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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없는 자리에서 그 당사자를 개잡년이라고 했을때

goqhk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16-04-12 21:39:56
서너사람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IP : 124.199.xxx.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성립하면 안하고
    '16.4.12 9:41 PM (124.199.xxx.76) - 삭제된댓글

    성립 안하면 사람들 모인데서 그여자한ㅌ 개잡년이라고 하려구요^^
    진짜 그년이 개잡년이라서

  • 2. 성립 안하면
    '16.4.12 9:42 PM (124.199.xxx.76)

    성립 안하면 사람들 모인데서 그여자한ㅌ 개잡년이라고 하려구요^^
    진짜 그년이 개잡년이라서
    하면 더 시원하고 어차피 안해도 그년이 개잡년인건 다 알아서 말할 필요 없지만 하면 기분 더 좋아지니까요

  • 3. ...
    '16.4.12 9:51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이러이러하니 그렇다. 라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네요......
    인터넷 댓글에 욕을 썼는데 그냥 욕만써서 모욕죄 성립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그러니깐 욕이다. 이렇게 쓰면 또 모욕죄가 아니라고 할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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