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원의료비와 통원급여금

빠빠시2 조회수 : 904
작성일 : 2016-04-07 21:06:10

보험전문가 계시면 여쭤봅니다.

통원의료비와 통원급여금이 다르잖아요?

통원의료비는 실손이고 통원급여금은 통원1회당 건당으로 받는건데요.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아이가 각각 다른보험에서 하나는 의료비 하나는 급여금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중복보장된다면 의원에서 치료받고 환자용처방전도 두장 발급가능한건가요?




덧붙여서 처방전 두장은 필요없겠네요.하나는 의료비니 진료비계산서가 필요하겠군요.

아...금액따라 처방전이 필요한곳도 있군요..

환자용 처방전 두장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118.218.xxx.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쉬운남자
    '16.4.8 10:07 A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중복보장됩니다.
    - 중복보장이 안되는건 실손특약에만 해당되는겁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의 조건을 가진 특약들을 말하며
    실비특약, 운전자특약, 배상책임, 화재보험(화재보험사가 아니라 건물화재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원의료비는 실손특약이고,
    통원급여금은 정액보상특약이에요.

    따라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꼭 원본을 보내야 하는게 아닙니다.
    - 서류를 두장씩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팩스본도 상관없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운영Cafe - 네이버 보험뽀개기 http://cafe.naver.com/ifczzang / 010-9747-416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5341 커피 끓오보신분 3 커피 2016/04/08 1,003
545340 잡채가 곤죽이 되었어요..ㅠ 18 ㅠㅠ 2016/04/08 2,639
545339 통넓은 바지에 어울리는 운동화 10 이건뭐 2016/04/08 3,506
545338 사전투표 믿을 수 있나요?? 14 모르겠네 2016/04/08 1,356
545337 영양제 적당히 먹고 있는건지 봐주세요~ 1 40대중반 2016/04/08 599
545336 저염식 하시고 물 많이 마시는 분들.. 1 2016/04/08 1,795
545335 장조림이 싱거워서 다시 간장 넣고 끓였더니 8 ㅇㅇ 2016/04/08 2,390
545334 부추 무침 할때 액젓 간장 둘중 어떤게 넣나요? 13 2016/04/08 2,378
545333 공부못해서 아빠에게 무시당했던 남동생이 제 앞가림 하게 된 이야.. 41 누나 2016/04/08 19,401
545332 구혜선 결혼하네요... 33 ... 2016/04/08 19,898
545331 길모어걸즈 리바이벌 5 ryumin.. 2016/04/08 1,359
545330 몸이 아파서 국가에서 보조받으려면?? 5 rrr 2016/04/08 795
545329 사회과학 책 1시간에 몇 페이지 정도 읽으시나요? 2 ㅗㅗ 2016/04/08 1,625
545328 간장게장 주문하고 싶은데... 여수 2016/04/08 563
545327 최저임금 2 직장맘 2016/04/08 539
545326 [단독] 현대家 정일선 BNG스틸사장 '갑질매뉴얼'에 폭행 파문.. 12 세우실 2016/04/08 3,531
545325 임신중 먹는거 없어도 살 원래 찌나요? 10 허허 2016/04/08 2,716
545324 중학교 등수 질문합니다 6 리아 2016/04/08 2,226
545323 빅뱅 좋아하는 분 없나요? 14 ㅇㅇㅇ 2016/04/08 1,452
545322 진주, 통영 맛집소개해주세요 6 다정 2016/04/08 1,835
545321 보험사는 책임이 전혀 없게 법이 그렇게 돼 있군요? 5 이갈림 2016/04/08 682
545320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잘 할까요? 17 ㅇㅇㅇ 2016/04/08 899
545319 초등 공개수업후 마음이 아파요 21 아리 2016/04/08 6,222
545318 어머 사전투표 너무 편하네요 20 bbb 2016/04/08 2,592
545317 가입된 보험료금액 낮게 재 설정할수있나요? 7 보험 2016/04/08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