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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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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민주주의를 파는 인간들의 민낯

길벗1 조회수 : 546
작성일 : 2016-03-25 18:02:02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은 코메디보다도 더 웃기고 정치를 희화화해 우리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총선을 망치든 말든 옥새 투쟁으로 자기 존재감만 내세우는 정당사상 초유의 짓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를 지낸 인간은 민주주의를 읊조리며 탈당의 변을 토해 내고 자기의 소속했던 정당에 침을 뱉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여당의 당대표와 전 원내대표의 행동에 대해 야당은 환호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지요. 이들이 정당한 행위를 했거나 이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현정권에 대항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영웅시하고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내 편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진영논리로 모든 정치사안을 바라보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죠.

문제의 본질은 김무성과 유승민의 행위가 온당한 것이냐, 그리고 이들의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이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도 이런 본질적 문제는 방기하고 계파 싸움의 관점에서 논평을 하고 싸움 구경에만 열중입니다.


1. 유승민의 공천을 받을 자격이 있나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유승민이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고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미루어 오면서 유승민을 피해자로 각인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런 공천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 보지요.

유승민의 생각이 당의 정체성과 어긋나는지는 유승민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포퓰리즘에 젖어 있고 시장경제에 반하는지는 제가 이 법이 발의된 시점에 비판한 글(이 글의 말미에 그대로 복사해 올려놓을 테니 길더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당헌 제2조(목적)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이 발의한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시장경제에 반하고 실용주의와 합리적 변화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안으로 볼 때 유승민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유승민이 건전하고 합리적 좌파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인일 뿐이죠.)


유승민은 국민들의 요구이며 박근혜 정부의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국회법 개정 파동 등 새누리당의 이익을 저해하는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야당의 박수를 받고 정권의 박해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죠. 물론 유승민이 말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말을 한 시기와 그 이면의 내용이 문제였죠. 박근혜 정부는 우선 고소득자의 탈루를 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쓸데없이 쓰여지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세출을 잡아내어 이를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방향은 증세 이전에 먼저 시행해야 할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승민은 마치 박근혜 정부가 복지 예산을 확충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정면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복지예산은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을 볼 때 유승민의 저 발언은 명백히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며,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해당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당이나 정부를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승민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고 원내대표이면서도 자신의 정치를 위해 해당행위를 했음으로 공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공관위도 공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김무성의 주장은 온당하고 옥새 투쟁은 정당한가

김무성은 공관위가 당헌 당규를 위배하여 공천했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당헌 어디에도 김무성의 말대로 상향식 공천만 하도록 규정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한구의 말대로 당헌에는 우선 추천, 단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공관위가 우선 추천, 단수 추천, 상향식 경선 추천을 시행했는데 왜 김무성은 당헌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계보 사람들이 단수 추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인을 하지 말아야 설득력이 있는데 자신의 사람들의 것은 모두 추인하고 5명의 친박계 후보들만 추인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모를까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고 법적 다툼까지 벌어질 상황인데도 상향식 공천이 마치 지고지선의 방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3. 김무성과 유승민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마치 지들이 민주주의 수호자이며 정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하고 정의라는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내세우는 것은 80년대 운동권의 전유물인데 이들이 2016년에도 이를 앞세우며 민주투사인 양 설레발치는 꼴은 시대착오적이지요.

사실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Democracy는 이념이 아니라 민주정(民主政)으로 불려야할 하나의 정치체계입니다. 일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잘못 번역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Democracy를 민주주의라 부르며 이념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Democracy(민주주의, 민주정)는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써 표현하고 다수결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사회 의제를 결정하는 절차와 과정입니다.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것을 합의하고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지,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 선이며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사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사회 전체에 해악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정의와 반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운동권 출신 야당 인사들이나 야권의 깨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의나 선이 승리한다고 착각하고, 선거에서 지면 정의가 사라졌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도 Democracy를 잘못 이해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독선에 빠져 자신들만이 선이며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자신들이 이기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도 이런 이유이지요.

김무성과 유승민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수준이 야권의 깨시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새누리당 당헌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선위가 추천하는 공천자를 최고위원회가 추인하는 것으로 공천자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공관위가 추천한 자에 대해 추인을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공관위는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공관위원의 2/3가 동의만 있으면 최고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공관위가 추천한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공천자로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자를 심사하고 추천자를 확정하여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고, 김무성(최고위)이 거부한(재심의를 요청한) 추천자를 재심의해서 공관위원의 2/3의 동의를 받아 공관위 추천자를 그대로 확정했지요. 이런 절차는 당헌에 따른 것이고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으로 김무성은 공관위 공천자에게 도장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무성은 지금 친박계 후보가 공천자로 확정된 곳에 대해서는 도장을 못 찍겠다고 옥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이 볼 때 이한구나 공관위가 심사를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즉 자신의 판단이 옳고 이한구나 공관위원의 심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 도장을 안 찍는 것은 정당하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자신만의 민주주의론을 펴고 있는 것이죠. 설사 이한구나 공관위원들이 잘못된 심사를 했을 수도 있고 김무성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도 김무성이 하는 짓은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위배하는 짓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정치체계, 구성원이 합의한 절차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김무성의 옥새 투쟁은 명백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지요.

하물며 김무성계인 황진하 등의 공관위원들도 동의한 공관위 추천자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억지이고 몽니에 불과하지요. 김무성이 반발하려 했다면 공관위원들의 구성을 할 때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옥새 투쟁하는 것은 자신은 민주주의 수호자며 정의 사도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꼼수일 뿐이고, 김무성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정치를 하는 무식한이라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천박한 인식을 가진 이들이 5명의 공천자들이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한 것이나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한 것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죠. 이런 인물이 여당의 당대표였으니 19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갔을 리 없죠. 

이런 인간과 옥새 투쟁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깨시민들도 한심하기 그지 없고, 본질적인 분석은 없이 싸움 구경과 싸움 붙이기에 재미 들린 종편 패널들은 더 한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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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2015.07.13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사퇴하면서 노회찬의 어머니로부터 정의당으로 오라는 칭찬을 받고, 천정배 등의 야권으로부터는 러브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의 정의당이나 천정배의 신당 창당 그룹이 유승민을 환대하는 이유가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민과 이들과는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유사하게 수렴되고 있음을 서로 인지한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보여지네요.

그 단적인 증거가 유승민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입니다. 저는 이런 법안을 유승민이 대표 발의했다는 것에 놀랐고, 공동발의한 의원 67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인데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저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의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입법 실적을 쌓기 위해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법안에 동의해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어 현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동발의했다면 새누리당은 정강부터 바꾸고 앞으로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거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새누리당을 나와 정의당이나 아니면 예전의 통진당 세력에 합류해야 할 듯합니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줄푸세’ 정책을 기초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불과 3년 사이에 어떻게 정반대의 정책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철학에 획기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인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법안을 발판 삼아 자기 조직을 만들어 대권을 노리려 저런 법안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고 시행되었을 경우 괴물로 변하여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 가 결국은 파멸로 이끌고 갈 무서운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저 속담처럼 ‘사회적 가치‘, ‘협력과 연대’, ‘사람과 노동의 가치’, ‘따뜻한 일자리’,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지역공동체 복원’ 등의 선의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상호 갈등과 하향 평등의 빈곤 상태로 만들어 결국 국가공동체를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의 조직이나 단체는 취향이나 철학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운영하면 될 일이라 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을 사회의 시스템으로 전면화시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경제시스템과 이들이 정면 충돌할 때 시장경제 시스템 뿐아니라 이들의 조직과 단체들도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아래에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민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법안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경우 어떤 사태가 초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유승민이 말하는 ‘사회적가치’가 무엇인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법안에 나온 그대로를 옮겨 보겠습니다.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좋은 말은 다 갖다 모아 놓은 것 같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과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력과 제휴(연대),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는 보통의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공익에 대한 기여는 보통의 기업활동이거나 그 결과물들이 아닌가요?

앞에다 아름다운 수식어만 붙이면 그게 ‘사회적가치’가 되고 ‘사회적경제’가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네요. 


2. ‘사회적경제 기본법’ 내용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시.도에도 ‘시.도사회적경제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사회적경제조직 협의회를 법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기재부 장관은 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정부와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 이전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조직 또는 사업연합, 각종 제휴활동, 협의체 구축 등을 적극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9)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릅니다.

*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Y4N0Z4R3Q0I...


위의 내용은 제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나온 내용을 핵심 부분만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위 내용만 보더라도 이 법이 얼마나 이상에 치우치고 비현실적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결과


1) 조직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비용 부담

대통령 직속‘사회적경제 위원회’,‘시.도사회적경제 위원회’,‘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사회적경제조직 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원’,‘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려면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 것으로 보입니까? 저런 조직을 구성하려면 수천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 중에 공무원은 족히 1천명은 필요할 듯합니다. 저런 많은 조직을 운영하려면 연간 수천억 혹은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2) 발전기금 확보 과정의 문제

이 법은 기금을 법인,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기업에게 반강제적 준조세 성격으로 변할 수 있어 기업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정부 예산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책기금 또는 금융으로도 조달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어 금융계에 대한 관치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도 농후합니다.


3) 각종 세제 지원, 금융/설비/부지 지원, 제품 우선 구매 5%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5%를 사회경제적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세제 지원도 해 주고 설비 지원 뿐아니라 교육/훈련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땅 짚고 헤엄치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 경쟁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의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 봅니다.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업체들은 중소영세기업이 대부분일 것인데 과연 영세중소기업의 파이를 이들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소영세기업이 도산하면 그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인데 이게 정부가 돈 들여 행할 바람직한 사업인가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소영세기업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우선 구매정책은 이들의 경영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과연 공공기관들의 우선 구매에 취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4.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근본적 문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제질서를 혼돈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그 불완전성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채택한 것 중에 가장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임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가진 시스템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경제의 불완전성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국가의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기생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은 곧 기득권을 형성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이 법에 의존하려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시스템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장경제 주체들이 속출할 것이고 그들의 불만 또한 고조될 것이며, 결국 두 세력간은 화해하거나 협조할 수 없는 단계로 치닫게 되겠지요.

혹자는 둘이 병립, 병존 가능하며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우리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둘은 갈등관계 속에서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서는 생존할 수 없고 수출로 벌어들이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리 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경쟁력과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없어 기생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에게 그 만큼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수출기업마저 경쟁력을 잃게 만들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하기도 전에 소멸해 버릴 수도 있어 대기업-중소기업 체인도 약화될 수 밖에 없구요.


5. 현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실상은?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이 법을 발의한 유승민이나 이 법에 동의한 동료 의원들이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이나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지원법에도 사회적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몇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회적기업 설립 준비단계 1차년도에는 100%, 2차년도는 90%, 설립 1차년도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남시의 ‘나눔환경’이 있습니다만, 이 나눔환경은 직원들에게 일반 타 회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눔환경’은 통진당 세력들이 운영하고 성남시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나눔환경도 이 지경인데다 다른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협동조합은 어떨까요? 협동조합은 박원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설립한 협동조합 전체의 5%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 천개의 협동조합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만 받고 사라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무 성과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없어 이런 초라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유승민은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제대로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유승민의 진단이 맞는 것일까요?


박원순이 2013년 야심차게 시작한 마을공동체 형태의 기업형“반값 식당”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요리에 재능이 있는 분들로부터 재능 봉사도 받으면서 조합원들에게도 수익을 돌려주겠다면서 지속 가능한 것처럼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래는 박원순이“반값 식당”을 시작할 당시의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12123012398

그런데“반값 식당”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변 영세식당들만을 죽이는 등 온갖 민폐는 다 끼치며 서울시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박원순이 철수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링크하는 이 글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반어법을 사용해 박원순의 “반값 식당”을 신랄하게 깐 글인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http://cafe.naver.com/remonterrace/13229808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시장경제 주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효율성, 규모의 경제에서 경쟁이 될 수 없죠. 의사 결정의 신속성, 적기 투자, 자본 조달, 효율적 운영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것이죠. 1인 1 의결권을 가진 협동조합이 1주 1 의결권을 가진 주식회사에 비해 의사의 신속한 결정, 합리적 판단, 저렴한 자본 조달,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은 그 성격에 맞는 분야에 제한되어 운영되어야 하지,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그것을 사회의 기본 시스템의 한 축으로 만들려는 것은 우매한 짓이며, 극히 위험한 짓인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책임지지 않는 인간들,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려는 자들, 무임승차 하려는 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이터를 만드는데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6. 정치적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

제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하고 세력화 하여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고, 특정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능성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원순은 협동조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마을운동가 3천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원들과 마을운동가들 대부분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3천명의 마을활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답은 뻔할 것입니다.

전통의 협동조합이 아닌 새로이 나타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 마을운동가 되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체제에 부정적이거나 시장경제의 모순과 폐해가 심각하고 이의 개선에 대해 파격적 대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의 대안이나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 혐동조합, 마을공동체에 동의하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받고 그 수혜자들이 늘어난다면 과연 이들은 그 수혜를 포기하려 할까요? 이들이 가진 사상과 이념에다 이젠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기득권까지 생겼는데 이를 포기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밥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이들은 세력화 할 것이고, 또 이들 세력을 조장하거나 이들에게 편승하는 정치인도 생겨날 것입니다.

박원순이 3천명의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고 시장경제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에 회의적인 것은 저의 과민한 반응일까요?


*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마을공동체 운동이었지요. 새마을운동은 그 기치로 내세운 것이 ’자립, 자조, 협동‘으로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그 성과가 나타났지만, 지금의 ’마을공동체 운동이나 지역공동체 복원‘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연대와 협력, 사람과 노동의 가치, 따뜻한 일자리‘를 노래하고 있을 뿐으로 그 결과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도 글로벌화된 우리 실정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2015년에 웬 퇴행적 운동을 국가 지원을 받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대나 협력, 가치를 함께 나눌 대상이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SNS, 동호회, 회사, 이익공동체 등으로 확대된 지도 오래이고, 지역도 국내가 무대가 아니라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원시공동체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마을 운동가’니 ‘지역공동체 복원’이니 하는 60-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의 이야기들이 지금 왜 나오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왜 발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마기시즘’ 마을공동체가 유야무야 사라져 간 것이 시장경제의 폐해 때문이고 국가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북한의 천리마 운동, 중국의 ’대약진 운동‘은 실패했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에 부합하기라도 했지, 21세기에 뜬끔없는 마을공동체운동이라니....


7. ‘사회적경제 기본법‘ 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붕괴 위기에 빠져 있어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와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경제적 기본법의 목적은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죠.

그런데 ‘사회경제적 기본법’이 과연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설명도 없을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우선하여 해결할 문제가 양극화 해소인지 절대 빈곤층의 감소인지 합의를 한 것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절대 빈곤층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빈곤층이 감소한다면 양극화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절대 빈곤층이 줄어든다면 양극화가 다소 심화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인권과 생존을 위한다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절대 빈곤에서의 탈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마도 성장이 우선될 수밖에 없고 절대 빈곤층의 지원을 위해 선별적 복지가 당분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되어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시행되면 설혹 양극화 해소가 있더라도 하향 평준화에 따른 것이거나 양극화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오히려 빈곤층의 일자리를 뺏고, 영세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며,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을 감소하게 만들어 빈곤층을 지원할 재원을 축소하게 해 결국은 빈곤층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대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절대 빈곤층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수사로 포장된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법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을 절실히 느끼는 하루입니다.

IP : 118.46.xx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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