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전세계약한 등기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하... 조회수 : 899
작성일 : 2016-03-16 19:26:42

3월 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가까운 총 3층 건물인데 엄청 번화가는 아닙니다.

계약 시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열람할 때, 

집주인 남자와 집주인 부인 반씩 공동명의로 을구가 깨끗하게 공란, 근저당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3천만원 전세로 계약시 부동산에서는 제가 첫 계약자라 하였습니다. 

이사 전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보는데 그새 근저당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순위번호- 1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3월10일 

등기원인- 3월 1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

  채무자 집주인

            집주인 주소

  근저당권자  OO 주식회사 XXXXXX--XXXXXXX

            서울쪽 주소

  공동담보 토지 전세계약 건물주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들어가면 안되나요?

IP : 112.121.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시세에
    '16.3.16 7:3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따라 달라요

    집주인이회사에 집을근저당 설정 해주고 판매업 사업 하시나 보네요

  • 2. ..
    '16.3.16 7:33 PM (220.73.xxx.248) - 삭제된댓글

    3층건물에 천구백오십이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아요.
    전세계약하는 날 확정일자 받으셨죠?

  • 3. ......
    '16.3.16 7:37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원룸에 그정도면 위험부담 없어요
    빨리 확정일자 부터 받으세요

  • 4. 정말
    '16.3.16 7:40 PM (112.121.xxx.16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도 문이 다 닫고.
    중개인이 통화했는데 윗님 말씀처럼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저당 전혀 없다고 해서 계약하다가 생기고 보니 갑자기 복잡해져서 문의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내일이 이사날이거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시 늦은 날 위주로 효력발휘된다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인 내일 입주일 입주하자마자 동사무소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 5.
    '16.3.16 7:42 PM (112.121.xxx.166) - 삭제된댓글

    근데 제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6.
    '16.3.16 7:44 PM (112.121.xxx.166)

    근데 제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근저당 잡힌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 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7. yawol
    '16.3.16 8:18 PM (123.143.xxx.211)

    서울 주소는 근저당권자인 00회사의 주소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 8. yawol님
    '16.3.16 8:31 PM (112.121.xxx.166)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해보려 합니다.
    근무 외 시간도 신청일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6867 드디어 프리다이빙 hj 23:47:33 1
1746866 이 노래가 나온 영화 찾아요 영화음악 23:47:18 6
1746865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나서 남편에 대한 혐오감이 생긴것 같아요 .. 23:46:26 48
1746864 은평구 연서시장 방문한 대통령 부부 2 ㅎㅎ 23:40:16 202
1746863 촛불행동은 뭐하는 단체인가요? ㅇㅇ 23:38:28 97
1746862 지난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계엄예행인듯. 2 싸이렌 23:35:54 263
1746861 장조림 냉동해도 될까요 3 ... 23:33:09 120
1746860 당근모임 ㅡ 자유민주주의걷기 다이어트 라네요 ㅎㅎ 4 .,.,.... 23:29:30 329
1746859 전문직이 좋다는게 ㄹㅇㄴㅁ 23:29:23 328
1746858 제가 소개한 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노네요 1 23:27:47 402
1746857 착한사나이 작가가 반전 23:25:57 223
1746856 서울역 근처로 통근할 4 .. 23:24:06 209
1746855 인도인들 영어 잘하나요? 4 나니 23:17:09 569
1746854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 9 23:16:18 747
1746853 부비동염 으로 치통이 너무 심한데 1 죽겠어요 23:15:51 308
1746852 동물성 단백질이야말로 최악의 발암 물질이라고 하네요 7 23:15:47 812
1746851 가스불에 인덕션 후라이팬 써도 되나요 2 ... 23:09:01 356
1746850 고수 (채소) 맨날 먹어도 되나요 3 미남 고수 23:02:28 467
1746849 사면되자 마자 열일하는 윤미향님... ㅠㅠ 16 ㅇㅇ 23:00:52 1,695
1746848 고3 수시 계획서를 아직 못 쓰고있어요 14 ........ 22:54:09 670
1746847 입욕제 뭐 쓰시나요? 3 aa 22:50:01 325
1746846 나이들어 인간관계 정리하다보니 2 ... 22:47:21 1,498
1746845 서장훈 런닝맨에서 밉상이네요 1 ... 22:47:04 1,267
1746844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모아 장기 휴가 가능 1 .. 22:45:46 842
1746843 올ㄹㅂ영 용인물류센터 알바 1 .. 22:44:20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