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테러빙자법 맞네요.

테러는핑계 조회수 : 406
작성일 : 2016-03-03 10:12:04

부시도 부정선거로 대통령된 사람이죠. 테러방지법의 원조.. 미국의 애국자법 

한국도 프랑스테러를 핑계로 어젯밤 정의화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 통과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거보니.. 역시 코메리카 답네요.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229215232909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커츠의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의 책과 메모지, 컴퓨터를 이 잡듯 뒤졌다. 커츠는 22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됐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 뒤에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화학 테러 혐의를 벗었음에도 그는 기소됐다. 비병원성 세균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했다는 죄였다. 이 일을 도운 동료교수도 기소됐다.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8년에야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 때문이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국가안보레터’만 보내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정보당국은 마약밀매범, 살인범, 위조여권으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들이댔다. 9·11 이후 법무부가 조사한 테러 사건 수가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의 75%는 문서위조 같은 범죄들이었다. 수사당국은 2012년 마약밀매 연루 혐의가 있던 나이트클럽 경영자 앤토인 존스의 자동차 위치를 영장 없이 추적했다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가 났다.

애국자법은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반전활동가 수전 린다우어에게 외국 스파이를 기소하는 데 쓰이는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가 기소를 포기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345 컴퓨터 어디서 구입하는게...현명할까요? 4 컴퓨터 2016/05/19 1,061
    558344 흰다리새우가 한팩 있는데 뭘 만들지 2 ㅇㅇ 2016/05/19 824
    558343 호박전의 잔머리 ~~ 2 만땅 2016/05/19 2,173
    558342 강남역 살인범은 잡힌거예요? 9 ㅇㅇ 2016/05/19 2,463
    558341 전세주고 전세살기 6 고민 2016/05/19 2,194
    558340 초1,2학년 유럽 한 1~3개국 둘러보기 vs 태국 가서 코끼리.. 9 네덜란드 2016/05/19 1,299
    558339 국산차 탄다는 이유'로 어린 딸 앞에서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 98 .. 2016/05/19 21,560
    558338 식용유 밥(?) 3 외동맘 2016/05/19 1,856
    558337 극세사 이불은 어떻게 버리는지요? 4 ?? 2016/05/19 3,085
    558336 초등 학급 회장인데 존재감이 없어요 12 ... 2016/05/19 2,911
    558335 안희정 지사가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4 ... 2016/05/19 1,989
    558334 증여세 2 우먼 2016/05/19 1,030
    558333 매실 지금 따면 너무 이르겠지요? 5 매실 2016/05/19 887
    558332 부산 사상구 살기 어떤가요? 4 궁금이 2016/05/19 1,879
    558331 캐리어 (여행용 트렁크) 조언 부탁드려요 2 ... 2016/05/19 1,238
    558330 남자가 부러울 때 있으신가요? 14 혹시 2016/05/19 2,952
    558329 아는 집 과외방식 경험 2016/05/19 1,157
    558328 부모님 영양제 추천 요청 드립니다. 1 토토리 2016/05/19 926
    558327 에어컨 2 솔솔 2016/05/19 537
    558326 오지랍 한번 부려볼껄 4 ... 2016/05/19 1,350
    558325 민소매 원피스 지금 시기엔 좀 이를까요? 10 ..... 2016/05/19 2,574
    558324 여자로 살아보니... 2 2016/05/19 1,384
    558323 아이가 취미학원에서 유급되었는데 2 슬퍼 2016/05/19 928
    558322 스페인 기타 배우고 싶은데요 2 기타 관심자.. 2016/05/19 881
    558321 남편이 제가 쪽팔린대요 28 ㅇㅇ 2016/05/19 2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