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아들에게 1억 팔천 주고 집을 사준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소명하라고 요청이 온다면
구입 금액의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살에 직장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고
부모가 줄수있는 5천만원, 형제가 줄수 있는 500만원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때 부터 세배돈 잘 모아서 적금 들어놓은돈
천만원, 직장에서 받은돈 빼고, 현재 전세로 줄 예정이라
전세보증금 3천정도 빼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머지 돈을 이자와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적고 돈도 자동이체로 빠져 나갈수 있게 은행에 신청하고
더 필요하면 공증까지 받아서 실제로 갚는다면 이부분은 증여세하고
상관없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