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있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중도금납부중인데요
아파트매매시 양도세관련으로 조합원 가입건으로 2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땅을매입하여 등기를 하기전이기때문에 주택으로 인정을 안하는지 혹시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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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가입하면 주택인가요 땅인가요
쭈쭈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6-02-22 12:04:24
IP : 124.51.xx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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