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에 학원을 오픈하려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한 상태이고 잔금날 은행에서 법무사랑 다같이 만나 명의이전 하기로 했구요.
잔금치르기 전날 밤에 매도인이 계약날짜를 몇일만 미루자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하니 대리인으로 부인도 못 보내겠다, 운동하다 다리를 다쳐 피가 조금 고였다는데 간단한 수술이니 수술 후에 바로 연락하겠다 하셨구요.
저희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등기가 되어야 허가도 받고 하니 급한 수술 아니시면 내일 차질없이 계약을 하고싶다 하였으나 재차 간단한 수술임을 강조하시며 수술후 바로 연락할테니 기다려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수술후 매도인이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맘이 아파 새벽에 조문도 가고 사모님 위로도 해드렸는데 모든 계약 과정에 참여하셨고 저희 사정도 아는 분이라 저희한테 많이 미안해 하시며 장례 치르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테니 맘 놓고 오픈준비 하라 하셨습니다. 열쇠도 전 임차인에게 받아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 단계구요.
그런데 장례식후 사모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원래 법무사가 월요일에 그쪽으로 가서 서류를 받아오기로 했는데 중간에 제3자가 전화와서는 지금 너무 슬픔에 빠져있고 서류 처리할 상황이 아니다. 몇일 기다려달라고 일방적으로 말한뒤 끊어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어 이번주 내내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불현듯 법무사님께 월요일 갑자기 연락왔던 그 남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상속인이 너무 슬픔에 빠져있고 일처리할 상황이 아니다. 남편 잃은 사람한테 너무하는것 아니냐,사정 급한건 알지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상당한 재산가였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속을 할지, 상속 포기를 해야할지 고민 중에 있고 한건이라도 상속을 받게되면 다 받아야하니 자기들 측에서도 고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등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하루종일 울고만 있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만 돌아오네요.
지금 매도인이 돌아가신지 8일째 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상속받고 딴사람에게 팔아먹으면 안되니 가처분신청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님..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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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속타요. 조회수 : 379
작성일 : 2016-02-19 09:59:34
IP : 220.77.xxx.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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