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society/labor/728625.html
고용노동부 법위반땐 강력 처벌
대기업 계열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성수기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지만, 이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고작 30만원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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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2월부터 금지…인턴 야간·주말근무 못 시킨다
열정페이 조회수 : 457
작성일 : 2016-02-01 11:31:12
IP : 223.62.xxx.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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