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전세끼고 매매했는데요
전세 만료기간이 4월4일이라 매도자와 그날 잔금치르고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내놨구요 아직 세입자는 구하지 못했구요)
근데 조금전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4월30일날 이사를 했으면 한다네요
생각해보니 전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라고 했는데요
매도자만 동의해준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런지요
조언부탁드려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전세끼고 매매했는데요
전세 만료기간이 4월4일이라 매도자와 그날 잔금치르고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내놨구요 아직 세입자는 구하지 못했구요)
근데 조금전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4월30일날 이사를 했으면 한다네요
생각해보니 전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라고 했는데요
매도자만 동의해준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런지요
조언부탁드려요
원글님은 매도자의 동의도 없이 어찌 덜렁 허락하셨는지요
매도자가 동의 해 주겠어요.
잔금받는 날이 26일이나 늦어지는데요
세입자에게 26일에 대한 잔금의 이자를 매도자에게
줄수 있겠는지 물어보시고, 세입자가 이자를 주겠다면
매도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해보겠다하시고, 매도자가
동의하면 4월30일까지는 집을 비워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님도
4월4일이 전세만기인데 세입자의 사정으로 4월30일까지
비워주기로하여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놔야만이 나중에 딴소리(전세자동연장 같은) 안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매도자에게 물어보라고 애기는 했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했구요
물론,,매도자가 안된다면 안되는거구요
근데 전세끼고 사면 두달후 잔금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나만그랬나
첨전세끼고 사는거라 잔금 마련하느라
죽는줄알았는데ㅠ
//님..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구핸 상태구요
이사갈 날짜가 30일로 연기해달란 얘긴데..
전세자동 연장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자아자님. 그래서 전세로 내놓은 상태구요
여긴 전세가 귀해서 금방 나가요
세입자가 입으로 다른집 구했다고 하더라도
내 집에서 이사가전까지는 믿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사갈 날짜를 30일로 연기해 달라고 하지만
그때(원글님이 손쓸 방법이 없는)가서 이사 못가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모든건 서류가 말해줍니다.
입으로 백날 말해봐야 서류가 안따라주면 끝입니다.
원글님이 문자나 내용증명등 기타등등 서류로
확인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연장소리 안나옵니다.
네..맞습니다
모든건 입이 아니라 서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의견을 묻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 ..
큰돈이 오가는거라 부동산 계약은 늘..신중해지네요
매도인이 세입자를 4/30일까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 아니면 오케이 하지 않을거예요.
그리고 원글님이 매수와 동시에 전세를 한 부동산에 내놔야 수수료에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줄 거 같은데
한 달이나 뒤에 나가면 부동산에서 전세 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00% 다 달라해도 할 말이 없을 거 같은데요.
네..저도 매도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는 했어요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어쩌니 하면서 이사비랑 복비 안줌 못 빼준다고 생떼쓰는 경우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현 세입자 전세 계약서상 날짜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잘알겟습니다
근데..궁금한데요
4월4일 전세 만기라면..그렇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준다는 30일까지는 누가 집주인이 되는건가요?
다시 말하면 집을 매도한 사람과 현세입자와의 관계가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통상 두 달 정도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끝나요.
잔금 치르는순간 원글님이집주인되는거고 계약관계는
승계되는거라 원주인과 별개로진행하면 돼요.
잔금치르고바로 만기해지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냥 두면 묵시적갱신이라 우기고안나가는사람들
있어요.
...님
게약금걸고 아직 잔금치루지않았구요
잔금일자를 30일로미루자고하는건데요
10퍼걸고 게약만 한 상태인데도 제가주인이되는건가요?
잔금 치뤄야 주인되고요. 그렇게 잔금처리 늦게 끝나는 계약은 집주인도 부동산도
안하려고 해요.. 더이상 미룬다면 안된다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