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986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001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교사 혹은 어린이집 영어교사 관련 문의 드.. 3 .. 2016/02/01 2,109
525000 30대후반 며느리입니다. 11 .. 2016/02/01 5,041
524999 PC통신 어디 이용들 하셨음?? 14 zzz 2016/02/01 1,221
524998 자기 전문분야 있는거 있으세요? 그러면..그분들은 자기분야에서 .. 아이린뚱둥 2016/02/01 1,006
524997 요즘 덧글 1 아유 2016/02/01 766
524996 영화 '접속'의 두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 contac.. 2016/02/01 3,088
524995 고마운 분에게 선물하고싶어요 .... 2016/02/01 699
524994 택배, 대한통운이 왕좌인가요? 9 ㅇㅇ 2016/02/01 1,638
524993 형수님이 일을 안해요..;;/펌 43 어떠세요? 2016/02/01 17,729
524992 접시 이빠진거 보고 막 울었어요 94 엄마 여읜 .. 2016/02/01 17,738
524991 안과 안 가고 안경점에서 안경 맞춰도 되나요? 5 노안 2016/02/01 3,381
524990 해외사시는데 영어는 그저그런 엄마, 계시나요.. 6 외국경험없는.. 2016/02/01 2,669
524989 유럽생활 5년차. 여기저기 치이는 느낌이에요. 84 777 2016/02/01 25,078
524988 해외 국제학교 하이스쿨 보내시는 분??? 9 aa 2016/02/01 1,809
524987 가족여행 이런 저런 조언 부탁드려요~ 1 첫가족여행~.. 2016/02/01 823
524986 현대차 주식을 좀 사보려하는데 어쩌죠? 6 내일 2016/02/01 2,591
524985 퇴직한 남편이 무기력한데 강아지 키우는걸 고려하고 있어요 32 힘드네요 2016/02/01 6,227
524984 이게 아파트를 사준건가요? 30 .... 2016/02/01 12,024
524983 미국 관광비자(이스타비자)로 6개월 머물수있나요? 9 .. 2016/02/01 10,139
524982 제주도 사시는 분들~~ 질문이예요 (감귤체험) 1 감귤 2016/02/01 1,131
524981 빌어먹을 그노무 도리 안하면서 욕도 좀 쿨하게 먹어주면 안되나요.. 22 독박딸 2016/02/01 2,923
524980 광주서 문재인,김종인 막은 단체가 같네요. 55 2016/02/01 1,803
524979 금사월 보는데 금사월이나 신득예나 (스포 있어요) 16 .. 2016/01/31 4,053
524978 중고거래... 딸사준다고 깎아달라는 분 진짜일까요? 8 2016/01/31 2,000
524977 책상과 침대 같이 있으면 공부에 방해될까요? 7 위치 2016/01/31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