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매매 이후에 발견한 수리문제

. . 조회수 : 2,291
작성일 : 2016-01-15 21:12:20
작년 11월2일자로 잔금치고 건물을 샀는데 오늘 그중 한곳에 보일러교체를 하다가 부엌하고 화장실 2개중 한곳의 욕조쪽에 온수가 안되는것을 알았어요.
설비하시는분이 그전주인이 있을때부터 이건물 수리도 하시던분인데 이쪽 배관에 이상이 있는거 못들었냐고 하네요.
저는 들은게 없거든요.
배관교체에 비용도 꽤 든다고하는데 이걸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배관같은건 중요한 문젠데 부동산에서 처리를 해줬어야하는 문제인지, 그럼 매매 담당한 부동산에 해결해달라고 해야하는지. .
아님, 얘기 안한 책임을 이전 주인한테 바로 연락해야되는지. .
매매 끝났으니 부동산이나 전주인은 책임없고 내가 다 떠안아야되는건가요?
세입자는 고쳐달라하고. . 당연 고쳐줘야하지만 어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IP : 1.252.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5 9:23 PM (77.250.xxx.181)

    계약전에 꼼꼼히 따져봤어야 할 문제..
    기존주인이 빼째라 나오면 답 없을듯요..ㅜ

  • 2. . .
    '16.1.15 9:26 PM (1.252.xxx.170)

    계약전에 누수라든지 이런 하자없냐고 부동산에서 다같이 있을때 물어보고 확답 받았는데. .
    소소한 문제야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배관문제라. . .

  • 3. 6개월까지는
    '16.1.15 9:34 PM (39.117.xxx.77)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태로 매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고
    선뜻 하자라고 말해줄 업자가 없기에...

  • 4. ...
    '16.1.15 9:38 PM (77.250.xxx.181)

    그럼 혹시라도 계약서에 차후 얼마간동안 전 주인의 매입시절 생긴 건물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따라 배상한다..라던가..이런 문구를 넣으셨나요..아니면 소송으로 번질 문제..몰랐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소송해서 증인으로 설비하시는분 세우시고..아고..더더욱 복잡하지 않을까요..우째요..속상하시겠어요..ㅜ

  • 5. 보통
    '16.1.15 9:52 PM (113.199.xxx.181) - 삭제된댓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했으면 새 주인들이 다 고치고
    보수하고 새로바꾸고 그러는거 같더라고요

    이미 내집인데 전주인에게 고쳐달라는것도
    그렇고
    내집을 남보고 고치라는거와 같으니~~

  • 6. 계약서에
    '16.1.15 10:16 PM (125.137.xxx.60) - 삭제된댓글

    명시하지 않았어도 6개월까지는 하자보수 청구할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작년 11월에 이사했는데 그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지은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의 경우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니까 전집주인에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하자보수 기간을 넘긴 집인경우엔 전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 7. ....
    '16.1.16 2:06 AM (112.158.xxx.147) - 삭제된댓글

    혹시모르니사진찍어두세요.

  • 8. 아마도
    '16.1.16 11:38 AM (121.141.xxx.8)

    현상태로 매수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을테고

    일단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요.
    누수같은 문제는 매매 후 6개월까지는 유효하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암튼 대개의 경우는 매수자가 비용들여 처리하는 걸로 나던데요.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잘 안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2574 현재, 대한민국 상황 묘사.jpg 5 끌리앙링크 2016/02/28 1,490
532573 소고기넣고 국만끓임 국물이 까매져요ㅠㅠㅠ 28 이상한국 2016/02/28 5,370
532572 남의 얼굴 미는 나쁜 버릇가진 사람 37 dhdhdh.. 2016/02/28 4,030
532571 홍종학 의원 최고네요. 최고. 22 무무 2016/02/28 2,990
532570 유치부 교육비 80만원 18 예체능 2016/02/28 3,580
532569 추워하고 감기도 잘 걸리는 남편에게 3 급작 2016/02/28 781
532568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용돈 얼마쯤 주시나요? 2 궁금이 2016/02/28 1,122
532567 sbs에서 스페셜 시작해요 23 지금 2016/02/28 5,450
532566 홍종학 의원이 언급한 영화 2 뮤즈82 2016/02/28 1,398
532565 몸이 건조해지는 병이 있나요? 5 bab 2016/02/28 1,584
532564 홍종학의원 ㅡ마국텔 상시화하자! 11 11 2016/02/28 1,441
532563 나중에 대박이 결혼할 처자가 82에 5 ... 2016/02/28 3,362
532562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 3 세우실 2016/02/28 472
532561 모든 여자는 잠재적 위안부 (계속 협박 받아서 글 끌어올림) 5 stopwa.. 2016/02/28 998
532560 슈퍼맨 다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6 제목없음 2016/02/28 3,429
532559 문학의 밤 12 시인 2016/02/28 1,059
532558 외국인이 한국여행중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비가 얼마나 될까.. 9 중간 2016/02/28 2,864
532557 말해야하나요? 1 ㅇㅇ 2016/02/28 819
532556 국회에서 박수치면 큰일나는듯...jpg 4 헐~끌려나가.. 2016/02/28 1,678
532555 비올라 레슨 문의드려요 2 .... 2016/02/28 1,096
532554 네이버 TV연예홈에 필리버스터 이학영의원님 기사가 딱 3 ㅇㅇ 2016/02/28 878
532553 엄마 증상좀 봐주세요 5 d 2016/02/28 1,396
532552 이석현 의원 지역구민들 부러워서 (투덜) 재방송 ㅎㅎㅎ 16 무무 2016/02/28 2,074
532551 한 중학생이 테러방지법의 심각한문제점을 알기쉽게 정리해놨어요 꼭.. 1 집배원 2016/02/28 871
532550 이학영의원님 시집 구입해야겠네요.. 4 방울어뭉 2016/02/28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