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080 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부당취업 방지법 발의 32 .. 2015/11/06 2,256
499079 스피닝 괜찮을까요? 12 낼모래 오십.. 2015/11/06 2,749
499078 망한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보죠? 49 헤어스타일 2015/11/06 2,063
499077 최몽룡 교수에 관해..... 3 2015/11/06 1,958
499076 일리 커피머신 부품 어디서 구하나요? 3 한낮의 별빛.. 2015/11/06 2,755
499075 목동 엄마들중에요... 4 123 2015/11/06 3,002
499074 딸에 비해 아들이 좋은점은 뭔가요? 49 boy 2015/11/06 5,866
499073 종암동 레미안2차 아파트 어떤가요? 4 아파트질문 2015/11/06 2,685
499072 '성추행 논란' 최몽룡 교수, 국정교과서 집필진 자진사퇴 9 세우실 2015/11/06 3,068
499071 친해지고 싶은 아이친구 엄마에게 48 맘에든다 2015/11/06 4,282
499070 그 넘의 밥! 3 미미 2015/11/06 1,904
499069 케겔운동 할때요.. 2 ... 2015/11/06 3,260
499068 여름옷 파는곳... 1 ... 2015/11/06 2,045
499067 배추김치에도 요구르트 넣으면 맛있나요? 2 요구르트 2015/11/06 4,084
499066 피겨그랑프리 어느 채널에서 볼수 있나요? 1 .. 2015/11/06 1,014
499065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어요.. ㅠ 6 알려주세요 2015/11/06 1,662
499064 오늘 쌍둥이 남매 100일 이예요... 9 건강히 잘 .. 2015/11/06 1,745
499063 가사 도움을 받는데요 비용.. 10 .... 2015/11/06 1,442
499062 요즘은 도대체 왜 유브갓메일 같은 영화가 안나올까요??ㅠㅠ 47 흠냐, 2015/11/06 3,875
499061 보험회사 적금들은거질문입니다 3 모모 2015/11/06 1,140
499060 그동안했던.한심한짓 이제 그만하려구요 .. 9 바보팅 2015/11/06 3,860
499059 형제가 개업을 하는데요~ 5 별개고민 2015/11/06 2,263
499058 집밥 백선생 레시피 워드파일 모음이에요~ 49 레시피모음 2015/11/06 5,352
499057 코디하기가 힘들어요 1 어렵네 2015/11/06 950
499056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가 깔렸어요 ㅇㅇ 2015/11/06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