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조회수 : 2,197
작성일 : 2015-10-23 17:08:41
지난번 전세영장할때도 계약서 다시 안썼거든요
이번에 또 만기인데 전세가 오른만큼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연장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쩜 일년후에 학군때문에 이사할수도 있긴 해서요,,,,
IP : 116.120.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3 5:10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다시 쓰는게 안전하죠.

  • 2.
    '15.10.23 5:11 PM (116.120.xxx.2)

    다시 안쓰면 안전하지 않나요~??

  • 3.
    '15.10.23 5:13 PM (116.120.xxx.2)

    지금까지 살면서 연장할때마다 계약서 다시 안썼는데 ^^;;
    부동산에서도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했거든요,,,
    특히 재연장해서 2년을 다 채우지 못할시요~

  • 4. 음...
    '15.10.23 5:15 PM (115.140.xxx.66)

    계약서 로 검색해 보세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질문
    올라왔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 5.
    '15.10.23 5:25 PM (116.120.xxx.2)

    이집에도 대출이 있어요~
    음,,,님이 검색하라고 하신글 읽어보니 절때 전세계약서
    다시쓰면 안되겠네요~헐~
    허긴 부동산에서도 다시쓰지 말라했어요

  • 6. ......
    '15.10.23 6:23 PM (115.137.xxx.109)

    다시 쓰면 안되는데...

  • 7. 참고하세요..
    '15.10.23 6:25 PM (180.67.xxx.84) - 삭제된댓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7615

  • 8. 저도
    '15.10.23 6:45 PM (1.241.xxx.71)

    재계약 앞두고 있는데
    2년 전에 재계약할때 변호사께 알아봤어요
    증액분만 계약서에 쓸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만 전세금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전체 새로운 금액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되
    그전 계약서 보관하면 (물론 주소유지) 그전 계약서의 권리를 인정받을수있고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라고했는데
    그래서 전체 새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특약란에
    그전 전세금에 증액해서 얼마로 한다고 덧붙였어요

  • 9. 기존계약서에
    '15.10.23 7:55 PM (58.143.xxx.78)

    증액부분만 추가로 기재하고 집주인 친필과
    도장,영수증,송금증 있슴 안되나요? 아시는 분?
    증액부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음 된다해서 동사무소
    갔더니 한장짜리로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그냥
    왔네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차관련
    상담받고 한건데 현실반영이 안된 조언이었어요.

  • 10. 집집마다 달라요
    '15.10.23 8:41 PM (220.76.xxx.231)

    우리는 세입자가 내년2월이면 4년차예요 계약서 안썻어요 우리는수십년 세놓아도 안써요 변동되는부분만
    원래계약서 뒷장에 우리가 써주고 도장만 찍어줘요 날자써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323 기혼 3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뭘 하시겠어요.? 7 2015/11/04 2,089
498322 칼라프린터가 안되는데 어디가야 출력할수 있을까요? 3 문구점? 2015/11/04 1,267
498321 폐지 줍는 분게 돈 드린 얘기 보고. 48 무지개1 2015/11/04 2,837
498320 배란기까지 느끼며 살다니. 21 원글이 2015/11/04 24,910
498319 방콕 터미널21 호텔 중등아이와 고등아이... 13 방콕여행 2015/11/04 2,614
498318 온라인쇼핑몰중에서 가장 값싸고 혜택많이 주는데가 어딘가요? 3 ㅇㅇ 2015/11/04 1,417
498317 매직기와 고데기 ... 2015/11/04 964
498316 오징어볶음양념 어디께 맛있나요? 4 오징어볶음 2015/11/04 1,540
498315 시청 근처 초등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부탁드려요 11 ㅇㅇ 2015/11/04 1,732
498314 ((제발 도와주세요))다음 tv팟 광고만 줄창 나와요 ㅠㅠㅠ 어렵다 2015/11/04 742
498313 미국에서 쓰던 폰에 스타벅스 앱이 안떠요 2 스벅 앱 2015/11/04 751
498312 코코마드모아젤 쓰시는분~ 3 2015/11/04 1,318
498311 갱년기증상완화를 위해 호르몬주사 어떤가요 9 날개 2015/11/04 4,034
498310 저 ᆢ윗층에 경고넣었는데 ᆢ보복 두렵네요 2 크하하 2015/11/04 2,756
498309 세 놓은집 수리비 3 whitee.. 2015/11/04 1,372
498308 가습기.미로ㆍ한경희.닥터스에어큐브 중 뭐가 나을까요? 초크초크 2015/11/04 986
498307 제로이드 로션 청소년도 발라도 되나요 5 아침 2015/11/04 2,755
498306 남친이 있는데요.. 3 어찌.. 2015/11/04 1,576
498305 [국정교과서 고시 강행] 벼랑에 몰린 민주주의…불통·비밀주의 속.. 세우실 2015/11/04 785
498304 보내는 것이 더 좋을까요? 4 중학생 기숙.. 2015/11/04 957
498303 졸리♥피트, 판박이 쌍둥이 7 이쁘당 2015/11/04 4,445
498302 호주 같이가기로 했는데 불만투성이 딸. 3 .... 2015/11/04 2,066
498301 젤리 타입 영양제 - 실온에 보관했고 달라붙어 있는데... 1 건강 2015/11/04 985
498300 저도 향수 추천부탁드려요~ 12 사고파 2015/11/04 2,848
498299 음식 시킬때 어떻게 시키세요? ... 2015/11/04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