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나는고딩맘 조회수 : 3,776
작성일 : 2015-10-16 15:40:10

서울고법 "피해자 진술 및 증거에 비춰 범죄증명 어렵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여러 사진과 편지 등을 추가 증거로 냈지만 이미 이전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게 많고 새롭게 변동을 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씨는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죄가 없다는 내용을 공시하기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에 질문에는 공시의 뜻을 되물은 뒤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서신 내용 등에 비춰보면 조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양 진술에 따라도 조씨가 협박을 했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글을 읽고 너무 기막혔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더군요..

그런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판사님 따님이 중학생인데 27살 많은 남자와 사랑하는게 가능한지 묻고 싶더군요?

그리고 27살이나 더 먹은 어른남자가 어린여자애와 그런일을 벌인걸 무죄로 판결하는게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IP : 1.238.xxx.1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6 3:41 PM (210.217.xxx.81)

    세상이 미쳐가네요 이 끝은 어디일지..

  • 2. ......
    '15.10.16 3:44 PM (221.159.xxx.199)

    대법원 판사야..
    니 딸이 그 어린 학생이고 그 강간범과의 사이에 완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무죄 때리겠네?
    무죄 안 때리면 미친 놈이지. 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해석하는 인간이니..

  • 3. 개판사네..
    '15.10.16 3:45 PM (117.111.xxx.16)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판사들 개판이네...

    씨발눔들

    마흔 넘은 아저씨와 여중생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면 끝?

    저 판사놈들 일베 수준이네..

  • 4. ...
    '15.10.16 3:45 PM (61.79.xxx.173)

    법적으로 무죄는 맞아요..
    돈을 거래했거나 강간이 아니라면
    14살 이상과의 성관계는 유죄라는 법이 우리나라엔 없어요.
    감정으로야 기가막히지만..

  • 5. 개판사네..
    '15.10.16 3:46 PM (117.111.xxx.16)

    대한민국 판사들 개판...

    왈~왈~왈~

  • 6. 이거
    '15.10.16 3:56 PM (211.207.xxx.160)

    Mbc인가에서 방송본적 있는데 어린애 완전 농락한 사건이에요.이게 어찌 무죄? 그아인 머리도 짧게 밀고 옷도 남자처럼 입어 여자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을정도로 힘들어 하는데..욕나오네요

  • 7. ㅇㅆ
    '15.10.16 3:59 PM (112.155.xxx.34)

    진짜 쌍욕 나오네요.
    저런 판결하고 두다리 뻗고 잘 수나 있는지.....

  • 8. 맞구만
    '15.10.16 4:15 PM (110.47.xxx.235)

    근데 이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수 없는게


    아니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수많은 편지에도 그렇게 써놨고

    물론 저놈도 미친놈이지만 댓가도 없이 성관계와 아이를 낳았다면

    저년도 잘못한건데 무슨 남자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럴까

    면회도 엄청가고 진짜 단순 성폭행에 임신당했음

    피해자 면회가는거 봤어??


    아무리 여초사이트래도 사람들이 미쳤나? 그렇게 소중한 성을 왜 그렇게 굴렸냐?

    설득력 조금도 없다. 가만보면 이혼직전 남편에게 성폭행 당했다느니

    미친년들

  • 9. 맞구만
    '15.10.16 4:21 PM (110.47.xxx.235)

    애 다놓고 즐길거 같이 즐기고
    나중에 화풀이 할게 없으면 성폭행이고 당했다고 하지 그게 무슨 무기냐??
    저러니까 욕처먹지


    이전에 지인 재판건에 가보니까 보험하는 년 실컷 보험들어줬다고 몸주고 그러다
    보험계약 나중에 해지하니까

    성폭행 당했대 나참 이런건 찢어갈겨버려야 되는데

    그럼 업장이 망했는데도 몸줬다고 계속 보험들어주랴? 그건 해지도 못하냐

    결국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 받고는 울기는 미친년

    여관까지 순순히 수십번을 따라가고 이제서 성폭행이냐고 판사가 묻드라

    법정내 사람들이 다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

    그 개망신을 당해요


    더러운 애들의 순결까지 보호해준다고 욕본다 욕봐

  • 10. 나이가 ??
    '15.10.16 4:55 PM (108.23.xxx.4)

    46 - 27 = 19 ???

  • 11. ...
    '15.10.16 5:06 PM (1.225.xxx.243)

    일부 감정적 댓글에 매우 놀랍군요..
    이번 사건은 당연히 유죄가 맞지요. 그런데 법리를 따져보면 "무조건 유죄야!"라고는 할 수 없구요, 2) 여자 아이가 사건 발생 이후 했던 행동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을 뒤짚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더라구요.....

  • 12. 헐...
    '15.10.16 5:08 PM (222.110.xxx.46)

    헐......

  • 13. 데블스애드버킷..
    '15.10.16 6:57 PM (221.148.xxx.51)

    한국판 데블스애드버킷이죠.. 저도 첨에 그 여자애를 욕했는데 그것이알고싶다보니 집도 엄청가난하고 학교와 집만 오간 순둥이 여중.. 집안 형편어려웠던 와중에 아저씨가 연예인 시켜준다고 해 그것이 기회인줄 알고 아저씨한테 몸을 허락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둥이 여중.. 그렇다고 여자아이집안이 사건이 발생한후에라도 여자아이를 지켜낼만큼 강인하지도 않았고요.. 그 대표라는 작자는 이미 전에 그런 사건으로 고소된적이 있어서 나중에 감형 받으려고 여자아이한테 꾸준히 면회며 카톡이며 편지며 쓰게했구요.. 저래서 70먹은 할배도 옆집 여중생 강간해놓고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먼저 선임했구나 싶더라구요.. 그럼그게 또 법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중학생이면 선거권도 안주면서 뭔 성인하고의 일방적은 몸사랑은 용납하는지.. 말그대로 사춘기열병을 앓고 있는데.. 몸만 성인인데 .. 씁쓸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369 예비고1 국어는 문학.비문학을 준비하는건가요? 5 궁금 2015/12/11 2,212
509368 병결 지각했는데 유급되나요? 7 학교 도와주.. 2015/12/11 6,667
509367 디스커버리 롱 패딩 괜찮을까요?~ 7 마나님 2015/12/11 4,021
509366 홍콩 12월 날씨 어떤가요? 2 홍콩갑니다 2015/12/11 2,075
509365 게으른 자의 따뜻한 아침식사 준비 설거지팁 50 .. 2015/12/11 17,836
509364 햄스터 먹이는 뭘 먹이나요? 4 햄스터 2015/12/11 1,041
509363 저 같은분 계신지... 2 손님 2015/12/11 1,173
509362 비타민 B 따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10 ㅇㅇ 2015/12/11 3,239
509361 서른 넘은 시누랑 같이 살라하면... 36 ㅇㅇ 2015/12/11 5,530
509360 뉴스룸 중징계 받은거보셨어요? ㅎㅎ 12 ㅇㅇㅇ 2015/12/11 3,212
509359 인문 논술 좀 여쭤볼께요 3 .... 2015/12/11 1,358
509358 가장 악질적인 보도 선보인 KBS 8 저질방송 2015/12/11 1,604
509357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남자애 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한가요? 13 직장맘 2015/12/11 1,720
509356 장학금 관련질문 4 현재고3 2015/12/11 1,095
509355 줌인줌아웃 관련 글 내렸습니다. 2 보다보다 2015/12/11 1,264
509354 회사직원 저녁초대 -매운탕집 추천 좀... (택배) 3 아.... 2015/12/11 1,012
509353 임신했을때 감기는 어떻게 하죠??? 14 나는야 2015/12/11 1,944
509352 방금 전에 형용사/동명사 차이점 질문 올리고 싹 지운 사람 보시.. 37 ;; 2015/12/11 3,358
509351 오미자청 설탕이 안녹아요 7 2015/12/11 2,011
509350 나이 42세.. 키가 계속 자라나봐요. 49 .. 2015/12/11 4,229
509349 스마트폰 되는 가죽장갑 파나요? 3 장갑 2015/12/11 952
509348 여자들 학벌 좋을수록 성적으로 보수적인거 10 ..... 2015/12/11 8,762
509347 EBS 회원가입.... Englis.. 2015/12/11 955
509346 주상복합 월세 투자.. 수익률 계산해봤어요.(좀 길어요) 48 ... 2015/12/11 4,516
509345 남편이 월급을 반밖에..추가글 3 많은 월급은.. 2015/12/11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