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가 끊기게 된다면(난방공사와 채권단의 문제 등으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이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보증금을 바로 빼줘야 하나요?
아니면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도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안 빼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온수가 안나오면 당연히 빼줘야지요
온수가 안나오면 어찌 살라고...온수 나오는거는 기본인데 특약이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복비도 집주인이 내야지요 살 수없는 집을 세준거잖아요 저도 아파트 월세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