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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 조회수 : 2,251
작성일 : 2015-09-21 10:09:28

저희 신랑이 사업하다 집이 경매 넘어가느라 2014년 6월경 누나집에서 잠시 거주하느라 주민등록을 누나집으로

옮겨서 생활했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로 결정났는데 혹시 누나네랑 같은 주소지가 같아서

재산이나 소득이 합산된걸까요?? 부모님도 아니구 누나도 같은 가구원으로 보는건가요?

IP : 61.80.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5.9.21 10:58 AM (58.124.xxx.130)

    아직도 연락이 안왔어요.. 5월 1일에 신청했는데. ㅠㅠ
    제가 예전에 소득이 너무 많이 잡혀서 건강보험때문에 엄마 집으로 저만 옮긴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명의로 제 건강보험까지 합산되어 같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집의 전체 재산 및 소득이 같이 합산되어 나왔어요. 아마 같이 합쳐진거 같아서 제외됐나보네요.
    합치실 때 가구를 분리하여 합치셨으면 되었을텐데요

  • 2. 상관 없을겁니다.
    '15.9.21 2:16 PM (219.255.xxx.45) - 삭제된댓글

    주민등록만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결혼해서 세대 분가가된 누나는 경제적으로 남입니다.
    혹시 모든 재산이 1억 4천이 넘지 않았는지 다시 함 보시고,세무서에 이의 제기 해보세요.

  • 3. ..
    '15.9.21 2:41 PM (61.80.xxx.7)

    저두 주민등록등본 떼어 보았을때 우리가족만 나와서 분리된건라 생각했거든요... 세무서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답변 주셔서 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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