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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터에서 넘어졌어요.

아퍼요. 조회수 : 4,201
작성일 : 2015-08-26 18:45:08
매주 특정 요일 아파트 공터에 장터가 섭니다.
과일가게 옆을 지나는데 햇빛가리개 용 천막을 처놨더라구요.
아무 생각없이 걷는데 가리개 아래로 점포 안에서 삐져나온 노끈을 보는 즉시 걸려 넘어졌어요.
뼈가 아스러져가는 아픔으로 주저 앉아 있는데 과일가게 사장님은 119불러 줄까 묻고 주위가 한바탕 시끄러웠어요.
아픔이 가시고 집에 와있는데 점점 더 아파지고 발을 올릴 수 조차 없더라구요.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ㅡ엉덩이 앞쪽 인대가 늘어났고 평소 고질이던 허리도 무리가 갔다고 함ㅡ 물리치료 받고 왔는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더 아파요. 무슨 일있으면 전화하라고 과일가게 사장님이 명함을 주시긴했는데 이럴 경우 치료비 요구해도 될까요? 핸폰, 안경도 박살났네요.
IP : 110.9.xxx.23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26 6:53 PM (118.36.xxx.221)

    아파트장은 부녀회관리로 알아요.
    부녀회가 주체이면 부녀회에 청구하는게 맞는듯 해요.

  • 2. ㄱㄱ
    '15.8.26 6:58 PM (223.62.xxx.64)

    통증만 잡으시고 평소 운동 스트레칭하세요 그게 치료방법이예요

  • 3. 갸웃
    '15.8.26 7:12 PM (110.70.xxx.163)

    잘 살피지 못하고 넘어지신 원글님 책임 아닌가요?
    과일가게 사장님이 올가미를 쳐놓고 나꿔채신것도
    아니고..... 이해가 잘 안가서요.

  • 4. ㅇㅇㅇ
    '15.8.26 7:20 PM (49.142.xxx.181)

    마트 같았으면 당연히 마트측에서 보험으로 보상했을듯요.
    아마 과일가게 사장님이 보험 들어놓은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 5. 과일 아저씨
    '15.8.26 7:21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가게가 없어 장 찾아 떠돌아 다니는 분 같은데
    부주의한 아줌마 때문에
    졸지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황당한 꼴을 당할듯...
    장사를 계속 할려면 부녀회 눈치 때문에 배째라도 못할테고
    원글님 부주의도 있으니 이것 저것 다 보상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 6. 저도 갸웃
    '15.8.26 7:38 PM (175.118.xxx.182) - 삭제된댓글

    과일가게 사장님 잘못은 뭐죠?
    노끈이 삐져나왔다는거 보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것도 아니고.

  • 7. ..
    '15.8.26 7:43 PM (117.111.xxx.130)

    부녀회에 일단 문의하세요.
    요일장터 열면서 잡아둔 수입 중에서 보험처럼 비용 지불할 수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장터 관리 문제 많을 거에요.
    상인들 구조물 설치나 주민들 차량 정차 등등 안전관리 안 되는 경우 많이 봤는데
    이 기회에 건의 겸 문의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뛰어다니다가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천막이든 화기든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죠.

  • 8. ㅁㅁ
    '15.8.26 8:04 PM (112.149.xxx.88)

    에효
    제가 아는 분도 비슷하게 넘어져서 이마 찢어지고 코뼈도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천막끈 진짜 위험해요..

  • 9. 마찬가지
    '15.8.26 8:10 PM (124.57.xxx.42)

    텐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일가게 아저씨가 끈이 식별되노록 노력했어야해요
    끈에 붉은리본을 달든 어쨌든

  • 10. ..
    '15.8.26 8:50 PM (121.190.xxx.135)

    사람이 다니는 도로변에 임시장터를 하였고

    차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인도부분은 무조건 보행자우선입니다
    그곳에 뭔가 행사.수익을위해서 부가설치하고.
    보행방해하며
    보행자가 다칠경우.그 설치한자가 다 비용부담해야되요

    아마도 그 사람이 원글님에게 다치지않았느냐 신경쓴것만봐도
    지들이뭔가 구리고 잘못한걸 아는거예요

    구청에 신고하면 다 쇠고랑.벌금먹어야됨
    보행자.
    또는거주민이 우선인 장소에서
    부녀회 통해서 장소빌려서 장사하고 영업이득취하면서
    실거주자 불편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 11. 보행도로에 불법 천막설치면...
    '15.8.26 8:54 PM (211.36.xxx.254)

    당연히 설치자가 배상해줘야합니다
    가게주인에게 치료비청구하세요

  • 12. 그런경우를 봤어요
    '15.8.26 9:09 PM (121.190.xxx.135)

    도로변 바닥가까이 줄이나있고 그곳을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지면
    어차차.하면서 엉거주춤 넘어지는것이아니라
    완전

    90도각도로 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아무방어못하고. 예상치못한 발밑줄에 걸려 넘어지면 90긱도로 기절하듯 넘어지면 심각하게
    다칠수있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치아 다 나갈수도있고.안면골격 금갈수도있어요

    그냥 넘어지는것과...줄에 발걸려서 넘어지는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 13. 샤랄
    '15.8.26 9:42 PM (113.199.xxx.97) - 삭제된댓글

    보행자 다니는 도로에 줄 설치해 넘어졌는데
    그거 못보고 걸려 넘어졌다고 잘 보고다니라는 분들 이해 안가요

    부녀회 및 가게주인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보행자들 안 걸리게 박스등으로 가려놓든 서로가 책임있게 설치하던지..책임을 물어야 재발 방지에도 도움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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