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내년2월만기로 아파트 전세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얼마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7월 29일이 잔금일인것 같으데 저희보고 전세계약서에 새집주인이
바뀌는 걸 특약사항으로 써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세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게되면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답변 부틱드려요.
저희가 내년2월만기로 아파트 전세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얼마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7월 29일이 잔금일인것 같으데 저희보고 전세계약서에 새집주인이
바뀌는 걸 특약사항으로 써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세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게되면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답변 부틱드려요.
새 주인이 계약조건을 승계한다고 명시하세요
그리고 확정일자 다시 안 받으셔도 될거에요
네 고맙습니다..그런데 새주인 승계한다는걸 기존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니요?
저희도 집팔때 기존 세입자는 게약서에 다른 변경사항없이 승계했는데요..금액 증감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임대인이 변경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는겁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 권한도 없고요.
그러니 굳이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기재할것도 없고요. 그런데 굳이 하겠다면 하시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기존에 등록된 대로 그대로 가는거에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집주인한테 등록하는것도 아니거니와 집주인한테 허락받고 하는것도 아니에요.
기존내용은 이미 주민센터에 등록이 돼있어서 추가로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