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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변호사 수임료 질문요..

ㅐㅐㅐ 조회수 : 2,493
작성일 : 2015-07-05 17:37:51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변호사 비용부터 묻습니다.
은행 상대로 2천만원 미만 소액 소송하게 되면요.
변호사 선임료 어느 정도일까요..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른가요..; 혹시 몇 백 드나요;
2천 이하 소액 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법에 무지해서 묻습니다. 질 경우  은행측 변호사 수임료 물어야 되잖아요.. 듣기로는 전액 무는 건 아니라고..그럼 어느 정도?

(법률구조공단 도움은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IP : 91.44.xxx.1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5 6:13 PM (203.226.xxx.71)

    최하 300입니다

  • 2. 555
    '15.7.5 6:33 PM (182.227.xxx.137)

    소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소액이어도 착수금200이하는 없다고 보심 돼요

  • 3. 99
    '15.7.5 6:51 PM (91.44.xxx.195)

    오늘 시간이 없어 내막은 못 올리구요.
    넘 억울한데 은행이 지는 경우는 없다고 들어서-.-

    그럼 지는 편에서 상대 변호사 비용 전부 지불하는 건가요...

  • 4. ..
    '15.7.5 8:12 PM (182.218.xxx.137)

    상대가 변호사비욘으로 삼백을쓰든 오백을 쓰든
    패소한측은
    법정 변호사비용 몇십만원정도?만 무는 걸로 알아요
    게다가 은행정도면 소액사건에 자기네 직원인 변호사 쓰지 별도로 비용 들이진 않을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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