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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차입금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834
작성일 : 2015-01-16 15:01:02

 

2012년도 9월에 아파트를 대출받아 구매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존 아파트를 올 10월에 매도했습니다.

 

그동안은 2주택 상태라 주택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분양가 5억 정도 아파트이고 대출금은 20년 상환조건으로 받았거든요. 

 

기준시가가 4억 미만이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1.240.xxx.19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15.1.16 3:13 PM (144.59.xxx.226)

    2주택 상태였던 10월까지는 안되지 싶어요.

    전 모르고 2주택인데,
    은행에서 된다고 하여서 제출하고,
    정산을 받았다가,
    몇달후에 국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시 리펀드 하시라고,
    벌금까지....ㅠㅠ

    그러니 올해는 그냥 포기하시고,
    내년부터~~
    아니면
    11.12월 두달치는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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