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돌아가신분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하늘 조회수 : 2,546
작성일 : 2015-01-15 17:04:24
작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비 지출이 많았어요 신랑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혹 연말정산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지출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아가신분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니 해당병원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서류를 떼기가 불편해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1.141.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억이 가물가물
    '15.1.15 5:09 PM (49.174.xxx.34) - 삭제된댓글

    의료보험이 올라와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고 저절로? 된듯...복잡안했던것만은 확실함.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보세요

  • 2. 기억해
    '15.1.15 5:32 PM (223.62.xxx.84)

    작년에 돌아가셨다면 의료비는 물론 인적공제까지 가능해요. 제작년 친정엄마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해 제 연말정산에 공제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한번 확인 해보세요. 세법은 매년 바뀌니 ㅠㅠ

  • 3. 첫날처럼
    '15.1.15 5:48 PM (117.111.xxx.54)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 지출 한경우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형제분들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경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 하루라도 살아계셨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하더라구요. 이번에 교육 받고 왔으니 확실할거에요. 의료비 지출 상세내역은 원글님 남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상세내역 다 뜰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177 고등 과학선택 문의드려요 6 커피향기 2015/01/15 1,654
456176 돌아가신분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2 하늘 2015/01/15 2,546
456175 [교육포럼] 학교 민주주의 1 물빛 2015/01/15 694
456174 글을 저장하려면... 1 알로 2015/01/15 426
456173 친정엄마 가방 선물 하려고 하는데 조언좀부탁드려요 6 효도좀해보려.. 2015/01/15 4,648
456172 서른후반.. 미용실에서 앙드레김 같은 단발로 잘라놨는데요..ㅠ 27 앙드레김이에.. 2015/01/15 4,299
456171 얼굴 까만 사람은 핑크나 연보라가 어떤가요? 9 2015/01/15 4,499
456170 샤넬 귀걸이 돈값어치 하나요 16 2015/01/15 12,826
456169 세일하는데 아이옷 미리 사둘까요? 6 고민 2015/01/15 1,331
456168 밀레니엄 영화 어디서 다운 받나요?( 3편만 따로 다운 받을 수.. 5 다운처음이라.. 2015/01/15 983
456167 미국에 일이년 나가 있어야 할때 돈문제 14 미국에 2015/01/15 2,708
456166 '우는 소리 나가면 안 돼', 우는 아이 입에 가제 수건 쑤셔 .. 3 참맛 2015/01/15 2,396
456165 리클라이너 소파 3,4인용 가운데 자리요. 3 문의 2015/01/15 1,611
456164 남편이 좌탁을 주문했는데요~~? 1 18년차 2015/01/15 910
456163 12월 난방비 얼마 나오셨어요? 13 s 2015/01/15 4,400
456162 요즘 스키복 바지통이 어떤가요? 6 .... 2015/01/15 1,639
456161 유학하니까 저절로 요리가 느는것 같아요 13 .... 2015/01/15 2,298
456160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지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3 걱정 2015/01/15 1,211
456159 영국 파운드 좀 사놓으려면... 4 연수예정입니.. 2015/01/15 1,419
456158 차를 사야겠는데요.. 가계부좀 봐주세요. 16 2015/01/15 2,192
456157 시화지구 쪽으로 남편이 직장을 옮기려는데 4 안산 2015/01/15 667
456156 셰프라인 압력솥 손잡이 부근에서 김새는건 2 ... 2015/01/15 949
456155 매매나 전세 계약시 억단위 돈 어떻게 지불하세요? 5 ... 2015/01/15 3,290
456154 오후 2-4쯤 비몽사몽 하는거 1 ..... 2015/01/15 787
456153 올해도 사건사고 장난아니네요......ㅠㅠ 5 흠흠 2015/01/15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