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조회수 : 868
작성일 : 2014-12-18 21:55:59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1218&prsco_...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점포주들 법 개정전 임차인과 계약 정리 부쩍 늘어

권리금 포기 등 피해 … 대응수단도 없어 보완책 절실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8년 넘게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운 건물주가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건물주가 친척에게 카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리하려는 점포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직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대응할 수단도 거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권리금 규모가 큰 대형 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모(50)씨의 경우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자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주변 점포를 새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에서는 현재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이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인과 함께 카페를 하던 정모(33)씨도 이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 가게를 연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모씨는 권리금 6,000만여원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상권에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권리금 법제화를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36)씨는 "지금 건물주가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일대 상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건물 매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용산구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리지는 것이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매매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개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새로 점포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매매 거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막상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은 권리금 약탈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인데다 여러 임차인의 권리금이 한 번에 보장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권리금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P : 207.244.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845 나이가 들면 우아하고 있어보이고 싶어질까요? 6 궁금 2014/12/18 3,655
    446844 오픈일날 왜들 가죠? 8 아니 왜 2014/12/18 3,346
    446843 초장으로 떡볶이 해보신분 있으세요? 7 .. 2014/12/18 2,885
    446842 위키리스크에 고발 35년형을 선고받은 매닝! 3 00 2014/12/18 552
    446841 예비중학생,수학 인강 뭐들을까요 6 날개 2014/12/18 1,776
    446840 치약 검색하는데 2580 이라고 검색했어요 7 벌써온거냥 2014/12/18 1,940
    446839 세월호247일) 아홉분의 실종자님들이 가족분들과 꼭 만나시길 바.. 14 bluebe.. 2014/12/18 404
    446838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5 원두커피 2014/12/18 3,773
    446837 고등학생요 8시까지 못가면 어찌되죠? 1 고등 2014/12/18 919
    446836 서인국 사극 진짜 못하네요 14 에휴 2014/12/18 4,858
    446835 일정기간 절식.. 6 나.다시 돌.. 2014/12/18 1,378
    446834 박봄은 그냥 넘어가는거.. 1 a 2014/12/18 878
    446833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역풍… 쫓겨나는 세입자 속수무책 2014/12/18 868
    446832 책 출간하고 싶은데..출판업계분 계신가요 5 --- 2014/12/18 1,581
    446831 (입시후기-긴글주의)고3 아이 수시...글썼던 엄마입니다. 495 mercy 2014/12/18 33,680
    446830 판촉물.기념품 수건은 안쓰시나요? 39 수러이 2014/12/18 4,140
    446829 공부 못하는 아들 24 속상한 엄마.. 2014/12/18 4,736
    446828 사주에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1 사주관심 2014/12/18 3,086
    446827 이마에 패인 흉터 치료해 보신 분 계세요? 1 ... 2014/12/18 1,754
    446826 발달지연 장애아 키우고 있습니다. 20 탐정 2014/12/18 7,704
    446825 아이에게 실망해서 마음이 괴롭네요.. 9 쓸쓸하다 2014/12/18 4,012
    446824 춘천,당진,천안. 6 ... 2014/12/18 1,287
    446823 상세설명 만드는 비용이 얼마정도 할까요? 웹디자이너는 어디서 섭.. 6 질문 2014/12/18 799
    446822 제 창업아이템 좀 봐주세요. 41 조언 2014/12/18 6,378
    446821 2주 산후조리원 후에 산후도우미 꼭 필요한지요? 5 ^^ 2014/12/18 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