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융자 많은 전세 괜찮은가요? 도와주세요.

융자 많은 전세 조회수 : 2,599
작성일 : 2014-10-09 17:42:16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근저당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십시오,

ㅇ시세 5억 정도

ㅇ전세가 3억 5천

ㅇ근저당 설정 2억 5천

주인은 당연히 근저당을 말소시켜 준다고 잔금 치르기 전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나 특약을 써야 한다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P : 118.139.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융자
    '14.10.9 5:52 PM (118.139.xxx.113)

    네. 감사합니다. 감액등기하면 만약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이 손잡았다고 해도 괜찮은가요?

    참. 그리고 계약하는 날 법무사 불러서 전세 설정도 할 예정입니다.

  • 2. 융자
    '14.10.9 6:09 PM (118.139.xxx.113)

    윗글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에서는 잔금 치를 때 우리가 주인에게 잔금을 모두 치르면 그 중에서 상환할 돈과 등기부등본을 법무사에게 바로 주어서 법무사가 바로 상환한다. 이때 주인은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으니 주인이 융자를 다시 얻을 방법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특약으로 감액등기를 하자고 하고, 잔금 치르는 날 저랑 주인, 법무사랑 같이 은행가서 감액등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 3. 묻어서 질문
    '14.10.9 6:10 PM (119.148.xxx.181)

    저도 융자있는 집인데, 입주 날 전세금으로 융자 상환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잖아도 잔금 치르는 거랑, 융자 상환이랑 구체적인 순서가 어찌 되나 궁금했거든요.

    부동산 말로는 은행 직원이 부동산으로 나올거라고 했고요...
    그 자리에서 전세금 건네려면, 설마 현금은 아닐테고, 수표로요?
    그런데 저도 그날 살던 집 전세금을 받아서 주는건데...

    게다가, 저희가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해서..
    회사 직원이 그 돈을 집주인에게 주려고 와요..
    전세자금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대출이라 집주인에게 직접 준다더라구요.
    이렇게 여러가지는 어떻게 조율해야 하나요??

  • 4. 융자
    '14.10.9 6:41 PM (118.139.xxx.113)

    묻어서 질문님. 지금까지 감액등기에 대해서 검색 결과 아래 방법이 가장 구체적이네요.
    --
    1. 잔금날 감액등기하기로 전세게약서 작성시에 특약을 하엿으면... 잔금지불과 동시에 근저당감액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등기가 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잔금지불하기 전에 은행에 같이가서 잔금으로 대출금일부를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감액등기 해달라고 대출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자기네 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감액등기처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여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2. 위와같이 대출은행에 같이가서 은행담당자와 상의한후 감액등기 하기로 협의한후에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차질이 없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특약위반이므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게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잔금지불일에 근저당을 감액등기하기로 특약하엿으므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임대인이나 부동산이 "일단 잔금을 지불하면 은행돈을 일부갚고 감액등기해주겟다" 고 말하면 잔금지불과 감액등기는 특약에 의해서 동시이행관게로 보아야 하므로, 위 1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상환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먼저 지불할수는 없다고 하고 은행에 동행해서 지불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 5. 융자
    '14.10.9 6:44 PM (118.139.xxx.113)

    역시 82입니다. 도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의 글을 보고 저는 아래와 같이 특약에 넣을 예정인데 괜찮은지요?

    ㅇ계약 하는 날 근저당설정 삭제와 감액등기를 특약을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잔금 지불하는 날 근저당설정 전체 삭제 및 잔금 지불을 위하여 근저당 설정 은행 담당 직원을 부동산에 불러서 잔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감액등기 해달라고 대출담당자에게 요청해서 그 자리에서 근저당설정 삭제와 감액등기를 하고 남은 잔금은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ㅇ부동산에서는 감액등기처리한 내용을 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확인 후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

  • 6. 융자
    '14.10.9 6:46 PM (118.139.xxx.113)

    한꺼번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러주신 대로

    1. 계약하는 날 위에 적은 특약을 넣은 후
    2. 잔금 치르는 날 은행원을 불러서 근저당설정 삭제 및 감액등기를 처리하고
    3. 법무사 부르지 말고 이사하는 날 동사무소가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특약이 저렇게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 ..
    '14.10.9 6:58 PM (119.202.xxx.88)

    잔금날 은행에서 집주인 부동산 다 만나서 집주인 통장에 돈 넣자마자 그 자리에서 대출갚고 감액등기 신청 동시에 다 진행하세요.

  • 8. 융자
    '14.10.10 3:49 AM (118.139.xxx.113)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모두 만나서 계약을 하러고 하되, 특약은 위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691 결혼시 집안차이 12 오리둥절 2014/10/16 5,847
426690 동생이 부동산 안끼고 전세계약을 했다는데요...서류가 .. 1 2014/10/16 1,762
426689 등이 뻐근하니 아프면 어느병원가나요? 8 드림스 2014/10/16 3,262
426688 오늘 운전하다 있었던 속풀이해요ㅜ 27 2014/10/16 3,867
426687 저만 그런건지 항상 계절 바뀌면 작년에 뭐 입고 다녔나 의아해져.. 9 매해반복 2014/10/16 1,985
426686 동안침을 유명 한의사에게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5 궁금 2014/10/16 1,913
426685 건강한 삶으로 바꾸겠다며 운동한지 5개월. 본능?을 못이기네요 5 .... 2014/10/16 2,616
426684 초등여아 패딩 추천해주세요 6 ᆞᆞᆞ 2014/10/16 1,328
426683 스트레스로약물치료대학병원고수추천 점순이 2014/10/16 286
426682 개한테 소고기 구워줬더니 엄청 친한 척 하네요. 49 ㅋㅋㅋ 2014/10/16 14,365
426681 에볼라 저만 걱정하는건가요? 29 fear 2014/10/16 3,604
426680 다크 초콜릿 당뇨에 좋다는데 13 ;;;;;;.. 2014/10/16 7,331
426679 남들에게 아프다는 말하는게 싫어요 6 ㅇㅇ 2014/10/16 1,159
426678 남자들많은 모임에서 , 행동과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방법 좀 알려.. 1 40대 2014/10/16 747
426677 윤서인 조선일보 데뷔작 2 클라스 2014/10/16 1,039
426676 적게먹어도 배가 금방 빵빵해지는거요 5 .. 2014/10/16 2,965
426675 이마보톡스 맞아보신분 궁금합니다~ 5 나무무 2014/10/16 2,047
426674 가방 봐주세요 2 ^^ 2014/10/16 916
426673 아이 공부못하면 김밥천국 차려줄 돈은 있어야 부모취급 받나봐요 23 .... 2014/10/16 4,971
426672 서울 많이 춥나요 잔치가는데 7 날씨 2014/10/16 1,027
426671 시어머니께 꼭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7 전화 하기 .. 2014/10/16 2,603
426670 여기 아줌마들이 왜 두뇌에 민감한지 알았음 10 ㅇㅇ 2014/10/16 2,129
426669 2012년 겨울 디질만큼 춥지 않으셨어요? 27 기억난다 2014/10/16 3,031
426668 효과적인 gs shop이용법 gs샾 이용.. 2014/10/16 833
426667 남자 무릎에 여자가 앉는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가요?? 4 ㅋㅌ 2014/10/16 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