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결혼식으로 친정 엄마와 제 한복 이렇게 2벌 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 전문점에 아니라 맞춤 전문점인데 결혼 당사자가 대여한 곳이라 많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방문하였습니다.
9월 27일 예식인데 9월 13일에 촉박하게 한복점 방문하였습니다.
진짜 한복도 몇벌 없고 친정 엄마는 사이즈도 안맞고 하는데 그냥 귀찮은 마음에 대충 수선해 준다기에 결정을 하였지요. 근데 대여는 완불이라고 하는걸 언제 결제하나 똑같지 하는 마음에 그냥 결제해 버렸어요.
뭐 싸지도 않습니다. 나름 강남에 있어서 할인받아 한벌에 15만원 총 30만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9월 20일에 전화해서 취소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환불이라고 하는게 없다. 지금 취소하면 어쩌냐?
친정 엄마 한복은 수선도 했다. 이딴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계약금도 아니고 완납하라고 하고 환불 규정이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환불 안된다고 나한테 구두로라도 이야기한 적 있느냐?
여행이나 비행기 티켓을 취소해도 환불 규정이라는게 있다.
물건을 사도 1주일이내면 환불 되는데 지금 딱 1주일이다.
최소한 계약금이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무슨 완불한 걸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
등등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상의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저더러 30%를 손해 보라네요.
자기네도 뭐 옷 입혀주며 시간 투자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대여도 못해줬으니 그 정도는 내야 된다나요?
일단 저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저도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아직 카드 취소는 안된 상태고 월요일 휴무라 화요일에 다시 처리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나름 강남 한복판에 이름 걸고 장사하는 집에서 이딴 식으로 환불 규정이나 이런것 없이 혼사에 큰소리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너무한거 같아서 끝까지 해보려구요.
소비자 보호원 규정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에서 계약금은 10%라고 되어 있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이 법적 효력이 없는건 알지만, 중재 역할은 해주나요?
지금 상태에선 화요일에 우선 70%라도 환불받고 그 다음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밖의 행동은 어떻게 취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