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집주인 입장)
1. ..
'14.9.16 6:31 PM (211.210.xxx.48)기존 조건에서 아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쓸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 합의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늘거나 줄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구요 (증액, 감액등을 넣어서)
세입자는 2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혹 부득히 세입자가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상 세입자가 주인쪽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으로 올렸으니 다른 분들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2. 글쎄요
'14.9.16 6:47 PM (14.50.xxx.82)암묵적 합의는 2년 연장이 맞지만, 이 경우 세입자에게 유리해서 집주인은 2년안에 집을 빼달라할수 없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2년이내라도 나갈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이내 나가겠다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고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묵적 합의는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서 세입자에게 유리하더라구요.
잘은 모르지만 법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유리한지라...
그래서 2년동안 계약을 언장하려면 서류상 다시 작성해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3. 그린T
'14.9.16 7:37 PM (182.237.xxx.154)네..암묵적 합의에 의한 연장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걸 알아서요.
이럴 경우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기간 연장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만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4. 글쎄요
'14.9.16 8:27 PM (14.50.xxx.82)전 그래서 문방구에서 용지 사다가 새로 작성했어요.
5. 기존 날짜만
'14.9.16 9:10 PM (1.234.xxx.36)두줄 긋고 도장찍고
기존 날짜 위에 새날짜 씀. 그러니까 날짜만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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