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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과 채증은 직권남용"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미행하고 채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인권위는 경찰의 공식 자문기구로 최근 정기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의혹 조사를 마친 뒤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하면서 시민 통행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두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재난 현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정복 차림으로 업무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