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랫집에 물 셀 경우에요..
누수가 됐나봐요.
보일러는 수리 했구요.
이로 인해 아랫집 거실 천정에 약간 누수가 있네요.
다른덴 괜찮고 거실 한가운데 손바닥만큼 얼룩이 져 있어요.
이럴 경우 도배는 어디까지 해 줘야 하나요?
거실 천정만 해 주는건지 아님 거실 벽까지 모두 해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15년 정도 된 아파트고.
아랫집 보니 거실 천정은 분양당시 흰실크벽지 그대로고
거실벽만 중간에 도배를 한번 한거 같아요.
이런 문제는 처음이다 보니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것도 보험적용이 될까요?
천정과 벽의 벽지가 달라요.
1. 원글
'14.9.4 12:21 PM (59.21.xxx.69)여기 맞춤법이 민감하다보니^^
물이 새다가 맞죠?
오타가 났네요2. 천정
'14.9.4 12:23 PM (211.186.xxx.56)누수가 천정부분만이라면 그것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3. 푸르른
'14.9.4 1:22 PM (219.249.xxx.214)거실과 주방 연결된 구조라면 전체 천장 다 해줘야 해요
저도 윗집인데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새서 아래집 주방에 조금 얼룩 생겼는데
거실까지 다 해 줬어요
아랫집은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거니 벽부분 벽지만 자기 돈으로 사서
전체를 다 도배하더군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들어둔 거 있음 보험 처리 가능하고 제 돈은 2만원 냈어요4. 최영장군
'14.9.4 1:38 PM (1.249.xxx.72)저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있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이던데...
윗님은 2만원? 혹시 어디 보험회사인지...저도 갈아타게요.5. 쉬운남자
'14.9.4 4:09 PM (112.169.xxx.95) - 삭제된댓글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팀장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해보험사(화재보험사) 에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상 됩니다.
- 공사비용, 수리비용, 도배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 가입시기에 따라 2~20만원 본인부담금이 있죠.
특약에 대해서 정리하면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등본 및 증권상 한 건물에 거주하는 가족분들 모두 보상 가능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 나와 내 배우자가 보상 가능
만약 이중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ex) 나와 배우자 각각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이 있고(20만원 본인부담 가정),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40만원이 넘는다면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보상 가능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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