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24시간 불법 감시하던 CCTV는 어디서 누가 보고 있던 것일까?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교차로 신호등 아래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CCTV의 용도는 도로 상황 체크 또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이 CCTV는 도로가 아닌 유가족들의 노숙농성장을 비추고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24일 기자들에게 "도로 교통 체크용 CCTV가 이곳(농성장)으로 돌려져 있다. 저건 불법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 기사화하자 이 CCTV는 슬그머니 다시 도로쪽으로 돌아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5일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사가 나서 구청 당직자가 어제 현장에 나갔었다. 당직자가 손가락으로 CCTV를 가리키니 CCTV가 주민센터 쪽을 비추고 있다가 도로쪽으로 슬그머니 돌아갔다. 오늘 아침에도 나가봤는데 도로쪽으로 돌아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CCTV에는 안내판이 전혀 없다. 심지어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 모두 누가 설치했고 누가 관리하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방범 △주차관리 △문화재관리 △공원관리 △청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모두 910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이 CCTV들은 종로구 통합안전센터에서 관리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옆 CCTV에 대해 "CCTV를 설치하면 관리주체, 연락처 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해당 CCTV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구청 CCTV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종로구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종로구 통합안전센터 관계자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로경찰서도 CCTV의 정체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종로서 교통센터 관계자는 "여기서 관리하는 CCTV가 아니다"라며 경비과나 서울청에 문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종로서 경비과 관계자는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CCTV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저희 관할 CCTV는 도로 소통만 보고 녹화는 안 되는 것이다. 경복궁역, 세검정, 신영삼거리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CCTV는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와도 관련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CCTV는 누가 설치했고, 누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일까?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종종 여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