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사권과 기소권을 안 주는 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과 같은 이치 같아요

ㅇㅇ 조회수 : 1,157
작성일 : 2014-08-20 23:36:04

죄지은 것은 새누리이므로 칼자루가 자기들을 겨눌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미쳤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나요? 

말그대로 단식하는 유민 아빠만 죽어나네요.

특별법 관철되게 하려면 전략을 잘 짜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IP : 59.7.xxx.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해자에게
    '14.8.20 11:36 PM (222.233.xxx.18)

    칼자루를 줄수는 없죠

  • 2. 칼자루 다툼이 맞습니다
    '14.8.21 12:17 AM (59.7.xxx.125)

    칼자루는 가해자가 쥐고 있고, 그 가해자는
    절대로 칼자루를 내려 놓을 생각이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3. ..
    '14.8.21 2:19 AM (221.147.xxx.218)

    http://impeter.tistory.com/m/post/2571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분명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가 통과시킨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해 시작된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자(친일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검찰부',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952 이민정은 병헌사랑해서 50 ㄱㄱ 2014/09/13 19,568
416951 급!급!! 인도 출장 날씨 1 초초하다 2014/09/13 947
416950 트위터글 11만건, 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단조차 안했다 2 샬랄라 2014/09/13 728
416949 까만색 크로스백 추천 부탁드려요. 2 추천 2014/09/13 1,764
416948 2014 QS 세계대학 평가 학과별 대학순위 참조하세요 8 a맨시티 2014/09/13 2,353
416947 놀이터 앞 아파트는 고층도 시끄러운가요? 13 ? 2014/09/13 3,235
416946 당일 약속취소가 습관인 사람 26 ........ 2014/09/13 19,172
416945 이병헌 뒤 봐주는 사람 파워가 대단한가봐요 21 가라 2014/09/13 20,871
416944 남편 생일인데 스님 축하문자 받고 9 아네요 2014/09/13 3,291
416943 렛미인 정말 요정 같다, “인형 같이 변했네” 6 호박덩쿨 2014/09/13 3,983
416942 지금 무슨 군사훈련 기간인가요? 2 aa 2014/09/13 1,012
416941 웩슬러 검사 후 20 고민... 2014/09/13 11,814
416940 중2 학원 다 끊었어요 7 중등 2014/09/13 4,425
416939 시누이는 시댁대소사를 제가 다 알아야한다고 주장 8 손님 2014/09/13 3,230
416938 급 질문이예요 4 82cook.. 2014/09/13 684
416937 케네스콜 가방 어떨까요? .. 2014/09/13 1,054
416936 해외연수 초등때 많이가나요 1 ㄹㅎ 2014/09/13 914
416935 생리중 염색은 정말 안되나요? 1 .. 2014/09/13 15,450
416934 이민정 "God only Knows..." 23 ... 2014/09/13 19,535
416933 요즘표고버섯말리면 3 점순이 2014/09/13 1,366
416932 스마트폰 노트2와 네오중 어떤게 나을까요? 3 2014/09/13 993
416931 SNS 안하는 사람. 5 시벨의일요일.. 2014/09/13 4,052
416930 아파트 2층 살기 어떤가요? 22 ? 2014/09/13 26,654
416929 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7 지니자나 2014/09/13 1,114
416928 아기선물 보낸 분을 못찾겠 어요. 3 ??? 2014/09/13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