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3827 중학생들 자원봉사 다들 뭐 했나요? 16 중딩맘 2014/07/30 2,278
403826 쌀 좀 추천해 주세요~ 3 오늘 2014/07/30 884
403825 몇살까지 사촌끼리 같이 재울수 있을까요? 9 aaa 2014/07/30 1,713
403824 80년대 하이틴문고책 제목 좀 알려주세요. 8 하이틴문고 2014/07/30 1,051
403823 남편친구들 1 2014/07/30 1,872
403822 우리나라 사람은 인종차별 당해도 할말 없는 듯 해요 5 2014/07/30 1,632
403821 구직중인데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2 구직자 2014/07/30 1,521
403820 부모라면 같이 해주세요 아마 2014/07/30 820
403819 우리에겐 이순신이 있었다... 2 갱스브르 2014/07/30 1,098
403818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은 여전히 '기레기' 3 샬랄라 2014/07/30 736
403817 밑반찬 사드시는 분들 4 밑반찬 2014/07/30 2,609
403816 맞선보려는데 공무원요 7 ..... 2014/07/30 3,219
403815 목포에 모텔 추천 좀 부탁드려요 5 청정 2014/07/30 2,384
403814 Shiny Shell Lullaby 이음악이 든 음반 살수있나요.. 음반이름 2014/07/30 687
403813 급매로 서울대입구역근처 아파트24평 ... 행복하기 2014/07/30 1,646
403812 항암중인 친구에게 선물할 책 추천해주세요 15 꼬꼬꼬 2014/07/30 1,946
403811 성인이 피아노 배워서 베토벤 소나타 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6 2014/07/30 4,070
403810 렌틸콩 어떻게 세척하나요? 1 40초 2014/07/30 2,103
403809 꾸준히 올라오지만 한심한 글 8 .... 2014/07/30 2,453
403808 치아교정 전후 시뮬레이션 잘하는 병원 소개 부탁드려요 2014/07/30 840
403807 별게~다 궁금합니다 1 왜 다를까,.. 2014/07/30 1,039
403806 이사방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2 ... 2014/07/30 1,757
403805 배두나. 공효진 실제로 보신분??? 37 실제로 2014/07/30 25,141
403804 모기는 아닌데 뭐가 엄청 물어요..ㅠㅠ 6 도와주세용~.. 2014/07/30 4,320
403803 요즘 삼겹살 한근에 얼마에요? 4 삼겹살 2014/07/30 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