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두달전으로 이사 날짜 잡혔으면,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물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만료 두달전으로 이사 날짜 잡혔으면,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물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인 원글님이 원하지 않는 이사라면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비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겠죠.
아니요.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한건데, 계약만료전이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상관없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 해서요~~
그런 거라면 오히려 편의를 봐준 집주인에게 감사해야죠.
법적으론 임대차계약해지(이사나가겠다)의 의사표시를
집주인은 최소한 3달전, 세입자는 1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그건 법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집주인이 그냥 기간에 나가세요~~ 그랬다면
그런 사소한 것으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꼼짝없이 기간 다 채우고 나왔을테죠?
따라서 이런 경우엔 복비나 이사비용같은 건 원글님이 부담하시는 게 이치상으로도 맞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 복비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대한 복비를 말씀하신다면
계약만료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나가는건 기간차이가 많을때의 이야기구요
두달정도는 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게 아니가요?
어차피 이사기간 딱맞출수도없는거고 그정도는 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한 두달 정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죠.
기간 딱 맞춰 이사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인데요.
두달 차이로 복비라니, 그건 좀 아닌 듯 해요.
그럼 두달 기다렸다 나가면 집 주인이 전세금 내줄건가요?
집주인이 그럴 자신 있으면 두달만 기다렸다 나가시고요.
원글님이 복비를 내더라도 두달 먼저 나가야 겠으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두달이면 딱히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고..협상하기 나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