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님 새벽 5시 좀 못 미쳐 몇년째 가시던 운동가시다가
횡단보도 파란불 상황에서 다 건널즈음 달려오는 차에 치이셨습니다.
사고난 지 1개월이 막 지났네요. 뺑소니였고 사고 난 후 10여일 후에
목격자의 신고로 잡혔습니다. 젊은이였고 광안리 부근이라 심증으로는
음주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는 없구요.
잡힌 후 몇 번에 걸쳐 가해자와 어머니 되는 분이 병원으로 왔지만
한 번은 만났고 그 이후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보면 심장이 뛰고
불안해진다고 하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모두 참 좋으신 분이고 이번 사고에서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나셨지만
나중에는 그 부모 맘이 어떻겠냐고 짠해하셨습니다.
골절을 비롯 14주 진단이 나온 상태인데요.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연세는 있으시나 아직 일도 하시고 모든 걸 알아서 하시는 편이라
가해자쪽과의 통화나 만남도 아버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해 처음 얘기한 게
'잘 몰라서 인터넷에 알아봤는데 보통 주당 30에서 50이라고 하더라' 였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어디나 50에서 70, 최대 100까지도 가능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통화에서 아직도 그 금액을 얘기하고
이번 주 까지 합의 안되면 공탁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쪽에 얼마를 생각하냐는
언급은 전혀 없이 말입니다. 아직 치료가 많이 남았고 입원 중이신데요.
뺑소니 교통사고 합의를 이렇게 급히 해야하는 건지요.
14주 중에 이제 4주 지났는데 말이죠.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그쪽에서는 경찰서에서 서류를 넘기라고 한다고 경찰서
핑계를 대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주위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는 최대한 합의를 늦게 해야한다는 건 틀린 말인 걸까요?
우리 시어머님 모임도 몇개 있으시고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텃밭농사도 지으시고
무슨 날마다 절에 다니시는,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과일 견과류등은 물론 보통주부들보다 더욱 더 아버님을 잘 챙기시던 분입니다.
시아버님 요새 집에서 햇반 드시고 계십니다. 가끔 반찬이나 과일등을 챙겨 드립니다만
길어지고 있으니 아버님 건강도 사실 걱정됩니다. 잘 살고 계시던 평화로움이 그 젊은애의
실수로 다 망쳐지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구구절절 말이 길었습니다만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거나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