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4,159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725 먹갈치는 맛이 별로인가요? 4 먹갈치 2014/06/16 2,330
390724 제주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17 궁금 2014/06/16 4,157
390723 신기해요..유명인중 아무나 생각하면 다 맞춰요..ㅎㅎ 65 심심하신분 2014/06/16 10,960
390722 (제안) 김어준씨께 고마우신 분들 .. 30 딴지종편애용.. 2014/06/16 3,601
390721 양상추는 몇겹이나 벗기나요 3 상추 2014/06/16 3,956
390720 이혼 만이 정답일까요...2 13 흔한아줌마 2014/06/16 4,092
390719 文 칼럼, 올바르지 못한 사례로, 인천시교육청 “편협한 근거,.. 1 나쁜 눈물,.. 2014/06/16 1,510
390718 부산에 좋은 소아과한의원 추천좀 해주세요. 1 .. 2014/06/16 1,532
390717 중력분으로 쿠키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7 초록단추 2014/06/16 3,208
390716 김무성 “청와대 김기춘, 당에 간섭·지시…” 직격탄 4 //////.. 2014/06/16 2,598
390715 무좀, 발톱 무좀 어떻게 하면 빨리 낳을수있나요? 5 무좀 2014/06/16 6,280
390714 항상 어깨에 힘이들어가있어요 6 애플 2014/06/16 3,882
390713 기독교를 가장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함석헌? 3 난 개독이 .. 2014/06/16 1,375
390712 안정환 되게 재미있지 않나요? 8 아빠 어디가.. 2014/06/16 5,541
390711 만남 - 고정불변한 것들과 변화하는 것에 대한, 1 지나다가 2014/06/16 1,380
390710 아래 무한도전 미쳤네요 낚시글입니다. 4 .. 2014/06/16 1,415
390709 너무 힘들고 지친데, 정말 살고 싶어요. 8 2014/06/16 2,955
390708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8 수수료 2014/06/16 1,798
390707 정말 완전!!!! 저렴한 콩이나 쌀. 잡곡 파는곳 아세요? ... 2014/06/16 1,726
390706 지금이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 암울한 2014/06/16 1,428
390705 급질: 생리유도주사 -> 여드름? 5 급질 2014/06/16 3,698
390704 오해? 사과? 문참극 ou.. 2014/06/16 1,193
390703 끌어올림) 관악구 분들, 마을리더 아카데미 신청하세요 구청 무료 2014/06/16 1,750
390702 朴대통령, 개각전 與 전현직 원내대표 연쇄회동 2 세우실 2014/06/16 1,558
390701 기절베개라는거 이용해 보신분 계세요? 2 베개 2014/06/16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