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