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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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로 봐도 kbs 수신료 내는건가요?
1. 이중으로
'14.5.9 3:50 PM (14.36.xxx.58)내고 있네요
2. 아닙니다!
'14.5.9 4:04 PM (59.187.xxx.13)방송법 제 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현재는 수상기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다. 하지만 TV 수신료는 여전히 텔레비전 수상기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했지만 이제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없어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즉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에 가입해 있다면 TV를 없애고 PC모니터를 연결해 방송을 보면 된다는 말이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09615&cpage=&...3. ㆍㆍ
'14.5.9 4:14 PM (223.62.xxx.122)티비가 모니터겸 티비이고 스카이라이프
가입해서 보고있는데
수신료 거부해도되겠죠?
맘같아선 없애버리고싶은데 남편의 유일한 낙인지라 ㅜㅜ4. ...
'14.5.9 6:23 PM (124.195.xxx.43)윗분에게 답해드리자면, 모니터가 티브이 겸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내야한답니다.
현행법상 tv든, tv겸용 모니터든 tv안테나 연결부분이 있는건 tv로 간주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