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지금 너무 멘붕이예요..
오늘 잔금을 부동산에서 치뤘고 부동산에서 법무사로 소개받은 사람 명함을 지금 확인했는데
그냥 대리 누구누구(이름) 이렇게만 써있고 법무사라는 이름이 없어요.
법무법인 00 소속에 대리 누구누구 이렇게만 써있어서 지금 확인전화를 그쪽으로 했더니 본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보는 사람이고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님 통해서 등기넣는거라 아무 문제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매매계약서에 제 인감도장을 안찍었다네요..매매한곳이랑 제가 사는곳이랑 지역이 다른데 6시까지 등기소 가려면 시간이 빠듯하니 그냥 도장 하나 파서 찍어도 되겠냐고, 그래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 진짜 맞나요?
안그래도 아까 수표로 잔금을 치루고 온터라 불안한데..(혹시 등기완료전에 문제라도 있을까봐 ㅠㅠ)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