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무섭던지....
소환장에 적힌 번호로 문의를 했더니, 소액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채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일면부지의 사람이고.제가 고소를 한것도 아닌데...어떤 이유로 증인채택이 되었구
법원에 출석을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경 경찰서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확인해보라는
그래서 부랴부랴 통신사에 전화해 소액결제 차단하고 결제금액 확인하는거로 끝냈는데
이런일이 생기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찾아가 자문도 구했지만 그쪽에서 해주는건 성의없는 답변
뿐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전 피해자일뿐인데.....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일이 생긴건지???
혹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법조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