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나라 이야기 같으시겠지만 여러분 이웃이고 가까이 있답니다.
매매가도 몇억되고 전세가도 몇억되는 아파트랍니다.
요점은
올해 9월 전세계약 만료.
매수자의 사정으로 몇개월 앞당겨 이사 해야함
집주인이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집을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 계약한다고 합니다. 가계약금도 받았고요. 부동산에서 들었고
그리고 저도 전세집을 바로 알아보고 가계약금 바로 입금하라기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매매되었냐고? 그렇다고 유선상으로 통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후 집주인이 너무 싸게 판거같다하여 매수자와 계약하기로한 시간에 잠수를 타고
그날 밤 제게 전화와서는 부동산 잘못이라고 소송을 건다시기에 저도 집주인분 소송건다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간에 이집으로인해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주인은 작년부터 집을 내놓았고 그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며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집을 매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중계사들이 저를 불러 이사기한이 좀 당겨지는데 좀 맞춰주면 좋겠다 해서
저역시 확 틀고싶었지만 그간 집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지라..
들어갈집만있음 그렇게 하겠다하고 나온 전세물건도 제게 보여주었어요. 집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 대충보고 기한맞고 집주인도 좋아보이시고 시세가가 높았지만 협상없이 계약하겠다했습니다.
계약다끝났고
얼마후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래서 거절했습니다. 집 하자부분에서는 이사나간후 확인하시면 될것같다고요.
그랬더니 싸게 내놓은것같다고 너무 싸게 판거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집을 잠시 본다는데 더 좋은가격에 준다는데 잠시 보는거라고 해서
그오랜기간 뭐하시고 이제와 본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안된다했습니다.
그리고 싸게파는건 절때 아니라고 집집마다 여건이 다틀리고 이집에 그정도 가격이면 잘받으신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솔직히 처음 작년말 제게 전화와서 얼마에 내놓았냐물었을때보다 천~천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그간 수십명이 보고갔고 중간에 점점 금액을 올려 계약이 안되었고
백정도의 조금만 조정해주어도 계약이 성사될 건도 몇건있었지만 안되었다고 부동산을 통해 들었습니다.
점점더 화가납니다.
고작 1년 몇개월산집을 유선상으로 전세끼고 매매를 내놓았다고 통보받고는
그간 수차례 집을 보여주고 고통받았는데
본인들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안감힘을 쓰고있었다는것에요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새로 계약한 집을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전이니 전세금을 못준다고하면요?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사정으로 제가 편의를 봐준거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상식이하의 집주인은 충분히 그럴가능성이 다분하다 생각됩니다.
2. 그간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