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소유자 분이 바쁘셔서 같이 사는 어머니랑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은 소유자분 통장으로 이체했구요
이 분이 의사시라 잔금 치루는 날에도 어머니랑 계약해야 될 듯 하다고해서 오늘 오프날이라고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집에서요
가서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주민번호랑 그 분 신분증이랑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요?
어머니되시는 분 이름과 주민번호는 그 분이 가져오신 의료보험증과 제시한 신분증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잔금 치룰 때 한 달 이내 작성한 위임장이랑 소유자인감 부탁드린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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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소유자 어머니랑 해서 지금 소유자분을 만나러가는데요
지금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4-03-16 09:48:53
IP : 211.234.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생각에도
'14.3.16 9:59 AM (175.223.xxx.175)신분확인하셨다하니 위임장이 있으시면될듯요.
중개사가 그런경우 신분증이랑 위임장을 카피해서 같이 챙긴다하더라고요.2. 인감
'14.3.16 1:23 PM (39.7.xxx.236)인감증명첨부된 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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