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참맛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4-02-26 12:11:24
무려 150건이 진행되는 모양이군요 ㄷㄷㄷ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948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1. 오늘 대구에서 재산압류 절차가 끝나고 서울고검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전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2. 이어 의정부사는 일베회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내용은 2월 28일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베 사건에 대해 2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혔고, 1건은 경찰에선 혐의있음,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검에서 뒤집혀서
다시 민사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고소한 150건의 고소사건중 특정이 되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건 1건밖에 없네요. 99% 기소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1. 잘못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바탕으로한 민형사취하
2.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상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 표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로 진실된 사과로 볼수 없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3. 잘못을 인정안하지만, 배상책임만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없음. 형사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4.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배상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할경우 => 민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10년동안 꾸준히 추심)
                                                                                   
형사처분시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는 경우

1. 기소중지 = 수배 및 재외공관 통보요청, 기록보관. 불법체류자 등록등의 불이익 처분
2. 기소유예 = 형사상 유죄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 절차를 따름
3. 증거불충분 = 위 항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진행.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서 배상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1. 게시글 작성자 = 발견즉시 100% 고소
2. 댓글 작성자 = 해당 게시물에 심각성, 댓글의 내용, 관련 정황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1차 추린후 고소
3. 링크 작성자, 리트윗 작성자 = 정도가 심한 게시글의 링크유포시 고소

사회 공헌

이번에 대구에서 압류한 동산은 18일 경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해 낙찰받은 동산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0274 김연아 선수 관련해서 한심한 여자들 많네요... 22 성냥갑 2014/03/06 3,469
    360273 사업자도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받을수 있나요 1 미안해사랑해.. 2014/03/06 1,552
    360272 연아팬분들..제발 우리가 힘을모아야하는건 소치판정이예요. 1 팬심 2014/03/06 1,308
    360271 살빠지니 기운이 너무 없어요. 7 선택의 문제.. 2014/03/06 3,257
    360270 연아랑 연아남친이랑 오래 못갈듯싶어요 23 오지랖 2014/03/06 12,376
    360269 김연아 열애설 제보자가 빙상연맹? 3 와이티엔 2014/03/06 2,814
    360268 과외사이트에서 악기레슨 신청해본 분 있으세요 6 . 2014/03/06 1,121
    360267 김원중 후배가 쓴글 보셨어요? 43 .. 2014/03/06 30,629
    360266 회사에 제발 무능한 처남이나 동생 꽂아 놓지 마세요 5 에휴 2014/03/06 2,631
    360265 청겨자잎 1 꼬랑꼬랑 2014/03/06 1,491
    360264 후쿠시마의 거짓말 2편이 나왔어요 3 독일ZDF방.. 2014/03/06 1,572
    360263 중학교 반모임 꼭 있나요? 급해요!!! 9 ... 2014/03/06 3,355
    360262 핸드폰 배터리 어디가서 사야하나요? 1 ... 2014/03/06 1,141
    360261 디스패치! 2 토나와 2014/03/06 1,612
    360260 日, 아베나 망언하는 자나 언론이나 한 통속 손전등 2014/03/06 878
    360259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 3 흠... 2014/03/06 1,191
    360258 중1 어학원 5 완두 2014/03/06 1,611
    360257 아이 유치원에서 영어이름 지어오라는데...헬렌, 미쉘, 니콜, .. 23 아이유치원 2014/03/06 5,076
    360256 자꾸 단게 땡겨요.. 3 스위트 2014/03/06 1,941
    360255 아이가 박남정처럼 작고 귀여운스타일될거같아요 16 죄송한데 2014/03/06 2,963
    360254 칼국수면 사왔는데 칼국수를 할줄몰라요 12 ㅇㅇ 2014/03/06 3,336
    360253 남편의 차욕심 이해해야겠죠? 19 걱정 2014/03/06 4,049
    360252 아이가 임원이면 엄마도 임원이다. . . 이 말 어떤가요? 2 갸우뚱 2014/03/06 1,773
    360251 유치원 안 가려는 6살 아들, 어찌 달래서 보내야하나요? 13 에구 2014/03/06 7,254
    360250 뉴질랜드 아기는 2억원 수표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뉴질랜드의 .. 21 2014/03/06 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