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문제 조언 부탁드려요

겨을이 조회수 : 887
작성일 : 2014-01-24 23:34:12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2.144.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25 12:28 AM (121.175.xxx.80)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특히 보증금 부분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 2. 묵시적 갱신
    '14.1.25 2:10 AM (116.33.xxx.120)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것 맞고요
    묵시적 갱신 되면 기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중에라도 3개월 여유 두고 해지할수 있어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대박
    '14.1.25 2:23 PM (221.141.xxx.9)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안 쓰시는 게 유리해요.
    계약서 새로 쓰면 2년 안에 님이 먼저 집을 빼야할때 복비 원글님이 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2년 못 채우고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금 변동이 없어도 보통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희안하네요.
    아무튼 2년 전에 먼저 집주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릴 일은 없습니다.

  • 4. 겨울이
    '14.1.25 5:23 PM (112.144.xxx.214)

    아 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363 회사 면접 일정을 조금 늦춰 달라고 하면 ..안좋아 할까요 5 ... 2014/01/27 2,001
345362 개꿈인지 태몽인지 ........ 2014/01/27 331
345361 카드 때문에 난데없는 실업자 ㅋㅋ 3 ㅋㅋ 2014/01/27 2,091
345360 포켓몬 피규어 잘 아시는 분 이 상품 너무 조잡할까요? 5 포켓몬 2014/01/27 769
345359 대자보 ... 2014/01/27 321
345358 집 한 채 전재산... 14 대딩맘 2014/01/27 4,340
345357 도와주세요. 이제 여중생이 되는데요. 선배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15 선배 2014/01/27 2,553
345356 오렌지랑 키위를 가득 따는 꿈을 꿨지 뭐에요.ㅎㅎ 7 해몽 2014/01/27 2,592
345355 교복값 참 비싸네요. 10 ㅇㅇ 2014/01/27 2,319
345354 온전치 못한 주방 도구들 정리해야 할까요? 5 예쁘지 않은.. 2014/01/27 1,771
345353 어제 세결여 이지아 안좋은 꿈꾼 것 같죠? 1 재미있는 드.. 2014/01/27 2,033
345352 전업주부님들 평소에 화장 어느정도 하세요? 6 손님 2014/01/27 2,082
345351 전세값 어쩌지요? 5 서울~~ 2014/01/27 1,676
345350 안철수 위안부 할머니 빈소 찾아 4 ........ 2014/01/27 560
345349 옷은 많이 사봤자 이듬해 되면 또 사야 하는듯 3 ... 2014/01/27 1,842
345348 라섹수술후 11 ㅡㅡ 2014/01/27 3,128
345347 술맛나는 밀감 처리 방법 있나요? 밀감 2014/01/27 304
345346 초등 2학년 여아 전학가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6 걱정이네요 2014/01/27 3,346
345345 갤3 3g 쓰시는분 질문있습니다!!! 지금 0원행사중.. 3 ... 2014/01/27 970
345344 엠알아이 가격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나요? 5 두 배 2014/01/27 10,863
345343 유축을 못했더니 너무 괴로워요 8 지잉지잉 2014/01/27 1,174
345342 빨대구멍있는 페트병음료수병 아시는분 있나요? 4 ........ 2014/01/27 4,585
345341 생방송 / 다시듣기 - 정봉주의 전국구 3회,생방송 4시30~ .. 1 lowsim.. 2014/01/27 929
345340 2월달 6학년 단축 수업하나요? 6학년 2014/01/27 302
345339 명절때 해독쥬스 갈아가도 될까요? 9 열매사랑 2014/01/2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