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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차인 권리금 문제 문의드려요

원글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4-01-22 13:56:33

어제도 글 올렸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을 하나 헐어서 상가로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들어올 세입자에게
우리 가게는 권리금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권리금 때문에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그 세입자가 부담을 갖는 것도 싫고
그리고 권리금때문에 복잡해지는 것도 싫구요
그냥 저희는 세 따박따박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권리금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게 싫거든요

저녁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세입자에게 이렇게 계약하자고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권리금은 지금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한테 받던지 말던지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신경쓰진 않는 게 좋을까요

계약 만료후 시설을 원상복구한다 이 조항을 써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말고도

제가 고려해야될 내용이
또 있을까요?
건물주 되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죄송해요
수정중에 글이 지워져서 ㅠㅠ

댓글달아주신거 퍼 왔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4.1.22 1:16 PM (118.222.xxx.177)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들어올 상인들 없을 것 같네요.
시설비 엄청 투자해서 장사하는데 나갈 때는 그냥 다 철수하고 나가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윗님
'14.1.22 1:21 PM (175.211.xxx.87)
제가 여쭤본건 시설비에 관한게 아니라 권리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까깝하네
'14.1.22 1:25 PM (121.148.xxx.44)
상가에 대해서 원상복구 걸고
권리금 전혀 만들지 말라고 한다면
그 가게는 임대를 내놓으면 안되죠
주인이 꽉 품고 있으세요.
..
'14.1.22 1:27 PM (58.227.xxx.12)
권리금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이 문구만 딱 넣으세요.
이 후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받든 시설비를 받든 주인은 상관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일도 없죠.
음....
'14.1.22 1:28 PM (183.102.xxx.82)
세입자간의 권리금 주고받고 넘기는 문제를
왜 임대인이 신경쓰시나요.
권리금 문제는 임대인이 관여하실바가 아닌데요.
권리금
'14.1.22 1:34 PM (118.46.xxx.192)
못받고 쫓겨나 억울하다는 기사 보신적 없으신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글
'14.1.22 1:43 PM (175.211.xxx.87)
원글이에요 오늘 계약하실 분도
권리금 없이 들어오실거에요 이번이 첫 상가임대거든요
그리고 건물주가 권리금 전혀 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일하는 사람에게 가게를 빌려주고 권리금 없이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년이 지났는데 A 라는 사람이
가게를 그만두려고
B 라는 사람에게 권리금 삼천만원을 요구했고 새로운 임차인인 비는 보증금 삼 천만원을 주고가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저희집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재건축을 행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B에게 권리금 삼천만원을해줘야 하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는 B 라는 사람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건물주인 저희가 A가 받은 권리금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래도 건물주가 권리금에 걸리는건 무관한 건가요?
..
'14.1.22 1:44 PM (58.227.xxx.12)
주인이 세입자 내쫒고 그 시설 그대로 이용 장사한다면 몰라도.. 세입자끼리의 권리금은 주인하고는 상관없죠.
지인이 나름 잘되는 식당을 했었는데 주인이 건물 리모델링할거라고 리모델링후 들어오라고 해서 내보내고 난뒤 가게만 적당히 수리해서 지인하고 똑같은 메뉴 식당 그대로하는 악덕주인 봣어요.
IP : 175.211.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1.22 2:11 PM (175.211.xxx.87)

    네 혹시
    저희가 10년이나 그 후에
    재건축을 해야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세입자 사이에사 저희도 모르게
    권리금이 형성되어버리면
    마지막 세입자는 권리금을 못받게되는건데
    그걸 어쩌나 싶고
    복잡해질까 싶어서요 ㅠ

  • 2. ..
    '14.1.22 2:11 PM (58.227.xxx.12)

    위에 댓글 쓴 사람인데..상가 서너개 임대하고 있거든요.
    권리금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원상복구 한다 라고 쓰면 주인은 어떤 경우에도 세입자끼리 주고 받은 권리 시설금에 대한 책임 없어요.
    주인이 상가를 비워라 한다든지..건물이 팔린다든지 하는 경우 세입자가 손해 감수해야 되는거 세입자들이 다 잘 알아요.
    그러니 권리금이 폭탄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하여간 주인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 3. ....
    '14.1.22 2:13 PM (220.83.xxx.136)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찿아야겠지요. 단, 원글님은 도의상 A와B 가 계약을 할 때 몇년 후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B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4. 원글
    '14.1.22 2:17 PM (175.211.xxx.87)


    부모님 두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건물 세 받아 생활에 보태시는데
    이번에 상가내면서
    고민이 많아요
    많은분들는 악덕 집주인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무서운 ㅠㅠ 세입자가 들어올까봐 걱정이랍니다
    정작 부동산에서는 세세하게 신경써주지 않더라구요
    댓글 잘 읽어볼께요

    제랑 가서 계약할건데
    좀 걱정되서요
    많이 참고할께요

  • 5. 119.193님..
    '14.1.22 2:26 PM (58.227.xxx.12)

    제 글에서 윗댓글이란 ..원글의 본문내용중 하단에 제가 단 댓글을 말하는거예요.

    제가 댓글 쓸때는 님 댓글이 없엇는데..클릭하고 보니 님 댓글이 잇길래 오해하실수도 잇겠다 싶엇지만 수정이 안되니 걍 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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