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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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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더 내야할것 같은데요.

..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14-01-21 19:01:35

연봉 2000안되는 사회 초년생인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보니까

십만원정도 더 내야 할거 같아요.

이럴경우 소득공제 안내도 되나요?

IP : 1.246.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 7:06 PM (203.228.xxx.61)

    연말정산 하니까 십만원 더 내는거지
    연말정산 안하면 백만원 더 낼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안해도 되냐니 무슨 말씀이신지.....

  • 2. ..
    '14.1.21 7:17 PM (118.221.xxx.32)

    안해도 되기야 하지만..
    안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죠
    그거 안한다고 10만원 더 내는거 없어지지 않아요

  • 3. 리안
    '14.1.21 7:37 PM (112.150.xxx.200)

    소득공제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달 월급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님이 원래 작년에 내야하는 세금에서 그만큼 덜 낸 거라고 생각하심 돼요.
    아직 연말정산 개념을 모르시나보네요^^; 저도 처음엔 이해 안되고 그랬어요.
    만약 연말정산을 안하면 다음달 월급에서 얼마가 원천징수 될 지 모릅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해야하는 거에요.


    연말정산 개념을 짧게 알려드리자면,
    작년에 님이 낸 소득세에서 님이 일을 하느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라가) 인정하는 일정 부분 - 인적공제라고 있죠? 본인 무조건 150만원 공제대상.. 그거, 의료비, 카드나 현금 쓴 것의 일부분, 연금저축이나 보험료의 일부분, 월세의 일부분 등등- 에
    대해 요건 니가 일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세금 안 받을게 라고 해서 님이 작년에 받은 세전 총 수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요율을 조정해주는 겁니다.
    님이 만약 천만원의 소득이 있어 백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인적공제랑 이런 저런 지출이 많아서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합쳤더니 사백만원이 됐다..그러면 님은 총 육백만원의 수입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즉 작년에 원천징수 된 백만원의 세금 중 연봉 사백만원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연말 정산이에요.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아시기 쉽도록 설명해봤는데..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 4. 근데
    '14.1.21 7:46 PM (58.78.xxx.62)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질문 하는거 참 이해가...

  • 5. ...
    '14.1.21 7:53 PM (115.137.xxx.109)

    리안님 말씀 참 쏙쏙 들어오게 잘하시네요...

  • 6. 지나가다...
    '14.1.21 9:10 PM (223.62.xxx.31)

    모르니 물어 볼 수도 있는거죠;;
    리안님~ 인터넷에 용어정리 된거 보다 훨씬 쉽게 적어주셨네요
    윗분말씀 처럼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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