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요.
남편은 연말정산을 하고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학원 강사)
신용카드 같은 것을 연봉이 적은 사람으로 몰아주라는 기사를 봐서 그런데 이것은 부부 두명 모두가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일때 가능한건가요?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것을 신랑으로 올릴까 하는데 잘 몰라서요.
맞벌이인데요.
남편은 연말정산을 하고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학원 강사)
신용카드 같은 것을 연봉이 적은 사람으로 몰아주라는 기사를 봐서 그런데 이것은 부부 두명 모두가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일때 가능한건가요?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것을 신랑으로 올릴까 하는데 잘 몰라서요.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아니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된 카드실적은 합산이 안됩니다.
우리 부부도 같은 경우인데...
직장인 명의로된 카드 사용하고...모든 지출을 직장인쪽으로 몰아줍니다.
학원강사는 세무사 끼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강사앞으로 지출이 크게 잡히든 작게 잡히든 상관이 없더라구여!
올해는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출관련된 사항은 모두 직장인 앞으로 하시는게 유리하세요.
강사님 소득신고는 모조리 세무사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