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말 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 제출 못 하고 그냥 기간 넘기고 나면 5월에 개인 자격으로 신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셔요...감사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말 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 제출 못 하고 그냥 기간 넘기고 나면 5월에 개인 자격으로 신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셔요...감사합니다!!
두 분 답글 감사합니다..
근데 첫 댓글님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돼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