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520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227 회사원이 입고 다니기에.. 이 패딩 어떨지요? 5 얇은 패딩 2014/01/17 1,260
342226 장롱에 있는 옛날양복 어떻게 하세요? 3 유행 2014/01/17 1,502
342225 새차 구입후 나는 냄새 1 여왕개미 2014/01/17 782
342224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문의 1 요즘 2014/01/17 3,904
342223 분당 아파트가 위험한가요? 16 .. 2014/01/17 8,243
342222 정수기 수명. 1 정수기 2014/01/17 1,744
342221 오메가 3 처음 먹고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인건가요?? 3 오메 2014/01/17 4,505
342220 5세 아들이 가래소리 나는 기침이 심한데요,엑스레이를 찍고 고민.. 1 가습기 살균.. 2014/01/17 6,085
342219 초등학교 아들 교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4 .. 2014/01/17 1,095
342218 어제 오리주물럭 주문했는데,,ㅠㅠ ㄴㄴㄴ 2014/01/17 648
342217 지난번 잘못배달된 택배꿀꺽했던 이웃- 후기 43 이웃 2014/01/17 21,713
342216 장터 광목 3겹 솜누빔 구입하신분들~~. 4 세탁 2014/01/17 1,420
342215 별그대...신성록 카톡개라던데...보셨어요? 4 아놔진짜 2014/01/17 3,960
342214 장터에 안나돌리님 오징어염색 구입처 아시는 분 5 염색 2014/01/17 1,251
342213 24평빌라 수리 페인트 유성으로도 하나요? 2 페인트 2014/01/17 664
342212 실내 자전거 타면 상체도 날씬해지나요? 6 ... 2014/01/17 4,454
342211 MBC노조 전원 복직 판결, 철도 노조도 정당하다~! 2 손전등 2014/01/17 912
342210 자궁에 문제있음 증상이 심한가요? 2 피로 2014/01/17 1,272
342209 생방송 - '노정렬의 노발대발' - 국민tv 오후 2시 ~ 3시.. 2 lowsim.. 2014/01/17 648
342208 맞벌이인데 한명은 연말정산, 한명은 종합소득세라면... 2 ... 2014/01/17 1,568
342207 만두소 재료에 숙주나물 넣는거 안좋은가요? 9 만두 2014/01/17 3,309
342206 소개팅 상대남 맘 좀 알려주세요. 18 기다리는마음.. 2014/01/17 4,774
342205 오늘시아버지 생신인데요. 6 양양 2014/01/17 1,465
342204 몸살감기심하게앓았는데 볼이 떨려요 1 lieyse.. 2014/01/17 976
342203 이 문제의 답이 뭔가요? 9 누가 엄마?.. 2014/01/17 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