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한다는데
이런경우 시어머니가 사망자라면 며느리가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만 가지고 가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한다는데
이런경우 시어머니가 사망자라면 며느리가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만 가지고 가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정부모님과 남편 자녀만 나와요..
사망자가 시어머니인데 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중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남편인데
제가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색을 해도 어떻게 검색을 해야할지를 몰랐는데 저장해놓겠습니다~
1. 동사무소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남편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원글님이 직접 발급가능합니다.(대법원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인터넷발급하시면 발급수수료도 없습니다.
2. 시모 사망의 경우 며느리임을 입증, 제출해야 한다면 '시모 기준' 가족관계증명 1부 및 남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시모기준 : 자녀로 남편 기재, 남편기준 : 배우자로 며느리 기재, 공통분모인 남편을 통해 서류상 입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