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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출국해서 차만 있으면..

차량안쓰면.. 조회수 : 1,950
작성일 : 2013-12-11 17:06:57

어떤 분은 자동차세 연기 된다 해서 구청에 물어봤더니 금시초문

보험인가 싶어 전화했더니 해당사항 없네요

남편혼자 모는 자동차  몇달 안 쓰게 생겼는데 비용 절감 할 방법이 없는거죠?

이 겨울 밖에 모셔놓느니 쓰는 사람 보험 내라하고 빌려 주는게 차량을 위해서도 좋을까요?

 

IP : 119.70.xxx.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라잉
    '13.12.11 5:12 PM (14.37.xxx.222)

    차, 카메라, 와이프 는 빌려주는거 아니라 들었습니다. 부모형제 한테도...
    아까워도 그냥 세워 두시고...
    가능한 지하 또는 실내에 주차해 놓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행 또는 시동 30 분 걸어주심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안돼요
    '13.12.11 5:12 PM (59.17.xxx.30)

    그리고 보험 들 때 1년 주행거리가 일정킬로 이내면 보험료 할인 주던데 정확한 주행킬로는 기억 안나요.

  • 3. 긴허리짧은치마
    '13.12.11 5:13 PM (124.54.xxx.166)

    자차는 그냥두시고.보불사고있으니..정말로 세워두기만한다면 책임과 자차만남기고 다른담보는 해지하시고 ...그래두 얼마안될거에요

  • 4. ^**^
    '13.12.11 5:14 PM (144.59.xxx.226)

    님, 귀엽다고 표현하면 야단 맞을려나..ㅋ

    자동차를 구매한 후에 내가 잘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하여서,
    자동차세가 연기가 된다는 말은,
    자가운전 1980년 3월 1일부터인데, 첨 들어봐요.
    혹시 있으면 올려주세요. 저 출장때 참고로 하게요.

    렌트카가 아닌데, 타인에게 몇달 렌트 허용하시면 불법이고,
    그 몇달동안 지인에게 사용하게 하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자동차 사용하는 지인은 보험을 추가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분명 지금 등록하신 보험은 가족으로 한정이 되어서 보험이 되어 있으니깐요.

  • 5. ...
    '13.12.11 5:16 PM (122.36.xxx.5)

    만약에 쓰실분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그 분 이름으로 바꾸시고 다시 남편분 오시면 남편분 이름으로 바꾸셔야해요...혹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어야하므로...근데 그럴분이 계신가요?

    또 아무도 안 타신다면 몇 개월이라도 가끔 시동 걸어주고 동네에서라도 한 바퀴도셔야 해요..
    밧데리 방전가능성도 있고..차는 기계라 움직여주는게 좋거든요...
    부인되시는 분이 운전하고 다니시면 좋은데....안 되나요?

  • 6. ..
    '13.12.11 6:30 PM (118.221.xxx.32)

    방법 없어요
    그리고 가끔 시동 걸어주셔야 배터리 방전 안된다고 하대요

  • 7. 자동차라는게
    '13.12.11 6:54 PM (182.216.xxx.72)

    이동수단이므로 누구에게 맡기면 원글님 속 엄청 상할거예요

    일단 불법행위(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주차위반등 )와 고속도로 통행료 안내기 등 모든 책임은 원글님 책임이죠

    또한 내차가 아니기때문에 막 몰아서 차생채기 등과 차량을 제때수리하지 않아 생기는 차량 결함 등 무궁무진해요

    한마디로 푼돈 아끼려다 개박살 날 수 있어요

  • 8. 위에 이어서
    '13.12.11 6:58 PM (182.216.xxx.72)

    그리고 차량을 사용할 수록 km가 높아져 연비도 안좋아지고 감가상각이 심해집니다

    사실 이런거 묻는 자체가 이상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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