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렌지가 없는거야 이해하는데요,,내꺼 갖고가든 사가면 되니까,,
근데 고쳤다는 부엌에 가스레인지 놓는 곳도 없는경우는 집주인이 해야할까요,세입자가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해요..
가스렌지가 없는거야 이해하는데요,,내꺼 갖고가든 사가면 되니까,,
근데 고쳤다는 부엌에 가스레인지 놓는 곳도 없는경우는 집주인이 해야할까요,세입자가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해요..
가스레인지가 주방에 필수품인 게 틀림없는 한
(주거용 부동산에 가스든 전기든 연탄이든...여튼 조리시설은 필수불가결한 게 틀림없으므로)
따라서 그러한 조리기구 설치를 위한 거치대는 임대인이 설치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은 어떻게 가스레인지를 놓고 살았나요?
가스레인지 탈부착이 용이하지않고 다른 가스레인지의 결합이 많은비용이 들어 설치가 어렵다거나,
아예 사이즈가 맞지 않을 시에는
임대건물의 부속물로 보는것이 타당하여 가스레인지를 포함하여 임대차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탈부착이 용이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 설치가 어렵다거나 등)나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이 미리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즉, 세입자가 알고 계약한 것이므로 세입자가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